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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 나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21 08:26:50
지상이전 비용, 소방시설, 전문가 기술자문 등 맞춤형 지원 검토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과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나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이 필요해 경기도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를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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