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영업신고 없이 9억원대 식육판매한 야영장 등 적발

  • 흐림보은22.4℃
  • 맑음합천23.8℃
  • 흐림강화21.3℃
  • 맑음목포26.0℃
  • 비홍성23.4℃
  • 흐림부여23.5℃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보령25.2℃
  • 맑음북부산24.7℃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영덕23.2℃
  • 맑음보성군25.0℃
  • 구름많음정읍25.5℃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봉화22.1℃
  • 맑음진도군25.1℃
  • 맑음부산26.6℃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거창22.8℃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함양군23.5℃
  • 비대전23.5℃
  • 맑음산청23.1℃
  • 맑음순천23.1℃
  • 맑음밀양23.7℃
  • 흐림이천23.2℃
  • 맑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동해23.4℃
  • 흐림영월22.5℃
  • 맑음고흥24.4℃
  • 비서울23.1℃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서귀포28.0℃
  • 맑음완도24.6℃
  • 흐림원주22.6℃
  • 구름많음추풍령22.3℃
  • 흐림철원21.1℃
  • 흐림제천22.2℃
  • 비청주24.2℃
  • 흐림홍천22.2℃
  • 맑음북창원26.5℃
  • 맑음영천22.2℃
  • 맑음구미22.8℃
  • 맑음통영25.4℃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대구24.6℃
  • 비북춘천22.2℃
  • 흐림인제21.0℃
  • 맑음김해시25.6℃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정선군22.1℃
  • 맑음남해25.6℃
  • 흐림천안23.3℃
  • 비인천21.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태백21.6℃
  • 맑음울산24.7℃
  • 박무안동22.7℃
  • 흐림문경23.9℃
  • 흐림파주22.1℃
  • 맑음장수20.1℃
  • 맑음양산시24.2℃
  • 흐림세종23.2℃
  • 흐림영주23.0℃
  • 맑음순창군23.7℃
  • 맑음해남24.7℃
  • 흐림군산24.3℃
  • 흐림백령도21.8℃
  • 흐림강릉22.7℃
  • 맑음창원25.8℃
  • 흐림서산23.7℃
  • 박무울릉도26.0℃
  • 흐림수원23.0℃
  • 흐림서청주22.6℃
  • 맑음경주시22.4℃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성산27.9℃
  • 흐림충주23.2℃
  • 맑음광주26.0℃
  • 흐림춘천22.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임실23.6℃
  • 흐림속초22.6℃
  • 맑음장흥24.6℃
  • 흐림부안25.5℃
  • 맑음의성22.0℃
  • 맑음의령군22.5℃
  • 흐림양평23.1℃
  • 맑음남원22.7℃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제주26.6℃
  • 흐림동두천22.2℃

대전시, 영업신고 없이 9억원대 식육판매한 야영장 등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0 08:17: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 사법조치키로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축산물업체 창고에 보관된 식육.[대전시 제공]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대해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으며,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