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논란

  • 흐림서청주24.7℃
  • 흐림안동25.0℃
  • 흐림남해23.4℃
  • 흐림성산23.5℃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경주시24.2℃
  • 흐림태백20.6℃
  • 흐림철원23.3℃
  • 흐림광양시23.2℃
  • 흐림합천24.1℃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거제23.1℃
  • 흐림제주25.5℃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김해시23.3℃
  • 흐림고창24.1℃
  • 흐림울산24.1℃
  • 흐림봉화22.7℃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상주23.6℃
  • 흐림세종24.4℃
  • 흐림홍천23.6℃
  • 구름많음동해25.0℃
  • 흐림고산22.9℃
  • 흐림목포23.5℃
  • 흐림청주25.7℃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함양군22.9℃
  • 흐림양산시24.2℃
  • 흐림여수23.0℃
  • 흐림북춘천24.3℃
  • 흐림영덕24.3℃
  • 흐림영주22.5℃
  • 흐림순천22.4℃
  • 흐림동두천24.3℃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대관령20.6℃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북창원24.3℃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수원24.6℃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영월22.9℃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울진26.2℃
  • 흐림진도군23.7℃
  • 흐림청송군23.4℃
  • 흐림부안24.6℃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장흥23.6℃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화23.7℃
  • 흐림대전24.2℃
  • 흐림대구26.0℃
  • 흐림파주23.8℃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정읍24.6℃
  • 흐림원주24.9℃
  • 흐림순창군23.3℃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부여24.6℃
  • 구름많음이천24.7℃
  • 흐림강진군23.5℃
  • 흐림인천24.2℃
  • 흐림강릉25.4℃
  • 구름많음홍성24.5℃
  • 흐림밀양25.3℃
  • 흐림광주23.8℃
  • 흐림남원23.4℃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보은23.0℃
  • 흐림추풍령22.7℃
  • 흐림영광군23.2℃
  • 흐림해남23.1℃
  • 흐림의령군23.7℃
  • 흐림정선군22.3℃
  • 흐림완도23.6℃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북강릉23.4℃
  • 흐림금산23.9℃
  • 흐림전주24.2℃
  • 흐림제천23.3℃
  • 흐림문경23.4℃
  • 흐림충주23.7℃
  • 흐림고창군24.6℃
  • 흐림의성25.2℃
  • 비백령도21.1℃
  • 흐림진주23.3℃
  • 흐림임실23.0℃
  • 흐림고흥23.3℃

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논란

김칠호
기사승인 : 2024-06-24 08:39:13
시장의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할 수 있는데도 적법 절차 없이 행정권 남용
헌재 위헌 결정에 어긋나는 독단적 행사에 경기도청 공무원인 특사경 동원

김경일 파주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다시 가능해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행정력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남북중앙교회 공터에서 탈북민단체와 실랑이를 벌여 준비된 대북전단 풍선 일부를 띄우지 못하게 막은 데 이어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KPI뉴스 6월 21일 보도).

 

▲반바지 차림의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밤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려는 탈북민단체 회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기도특사경과 함께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이 소개한 대로 그날 기자회견에는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고양센터 소속 공무원 5명이 참석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어긋나는 데다 다분히 독단적인 행사에 현재로서는 단속 권한도 없는 도청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탈북민들이 전단 살포를 막은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탈북민단체 회원들이 20일 밤 파주시 월농면 영태리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고 있다. [뉴시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이 나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장이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이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김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 여의도 국회와 파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억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파주시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재난안전법 제79조(벌칙)에 따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2015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유발된 연천 포격사태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