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법적 근거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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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법적 근거 불확실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16 13:30:44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이 포격하면 재난안전법상 폭발로 해석하려는 의도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속도 실효성 의문

경기도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파주·연천·김포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휴전선 일대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로 만일 북한이 포격할 경우 재난안전법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에 준해서 대처하기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모습[kPI뉴스 자료사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조 사회재난에 '폭발'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현장을 찾아가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2015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유발된 연천 포격사태를 거론한 것(KPI뉴스 6월 24일 보도)과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가 설정한 위험구역 즉 최전방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북측의 포격을 공격이 아닌 단순 폭발로 보겠다는 것인데 폭발과 포격은 엄연히 다르고 전투로 비화될 수 있는데도 편의대로 끌어 쓴 것이다.

 

실제로 이번 위험구역 설정업무는 경기도 사회재난예방팀에서 진행했다.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다면 비상계획관 쪽에서 맡아야할 일이다. 해당 시·군에서도 재난팀 업무인지 민방위팀에서 맡아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2015년 당시 북한이 연천을 포격했을 때 우리 군이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 사격을 했다. 이제는 즉각 원점을 타격하는 등 선조치 후보고하게 되어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위험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경기도에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도청 소속 일반 공무원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주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이런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40호에 의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 단속대상도 처벌대상도 아니다. 정부가 법으로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위험구역을 설정해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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