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의료민영화 위한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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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의료민영화 위한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하라"

김들풀
기사승인 : 2019-05-24 11:13:07
시민사회단체,'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전면 재검토 요구
이명박 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23일 성명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모두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를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고,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적자금 4조원 투자 전략은 국민의 혈세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며,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이다.

KPI뉴스 /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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