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그린벨트 개발된다더니…성남시,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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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된다더니…성남시,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14 08:33:46
상적·금토동 일대 집중 매입 후 분할 판매...시, 사기 예방 안내문 배포

경기 성남시는 최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가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종합 안내문. [성남시 제공]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약 200㎡ 내외)로 분할해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위 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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