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 인권 심위 앞두고… 美,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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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 심위 앞두고… 美,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지적"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1-05 08:26:15
유엔인권이사회 오는 6일 중국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유엔이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미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일 중국 지린성 북·중 접경 지역의 탈북자 수용소(가출소) 모습이 뉴시스 취재진에 포착됐다. 현지 소식통은 "파란색 지붕 건물(오른쪽)이 중국내에서 잡힌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며, 왼쪽 건물은 수용소 관리동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미국의 소리(VOA)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오는 6일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실시되는 가운데 미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4일(현지시간)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인권 관련 심사인 UPR을 앞두고 제출한 사전 질의에서 여성과 어린이가 대다수인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과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과도한 처벌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하에서 무슨 대책을 쓰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사전 질의서에서 중국이 탈북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따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농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당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또한 민간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많은 탈북민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국 에 있는 탈북자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 대화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중국 인권 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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