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김동근 의정부시장, 물류센터 백지화 강행으로 결국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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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동근 의정부시장, 물류센터 백지화 강행으로 결국 고소당해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9 09:14:25
1호 업무지시로 사업 추진 앞장서서 막는 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직접 겨냥
비공개 자료를 누설해 자진 포기 압박한 공무원을 고소한 데 이은 2차 조치
각계의 우려가 현실로…민·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 지배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물류센터 건축허가 백지화를 강행한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투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정부시가 비공개로 진행한 민관합동 검사결과를 외부에 흘려 사업자를 압박한 공무원을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고소(UPI뉴스 2023년 11월 4일자 보도)한 1차 대응에 이어 2차로 물류센터 백지화를 주도한 김 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전임시장이 허가한 고산동 물류센터 착공을 불허하는 등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는 경우로 보고 사업자가 의정부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지난해 4월 행복로에서 열린 물류창고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촛불을 댕기고 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영상캡처]

 

이와 관련해 시의회를 비롯해 각계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와 김 시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로 비화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25일 의정부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지호 시의원이 “적법한 절차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은 어떠한 법적방안이 구체화되는지…”라고 질의했고, 김 시장이 “직권취소는 상처가 큰 만큼 대안을 찾고 있다. TF팀에서 백지화 시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서 허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결국 김 시장은 취임한지 1년5개월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그 과정에 그 직무행위가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필요성·상당성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산곡동 396번지 일대 건축허가된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김동근 시장후보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명한 협약서 [지역게시판 공개자료]

 

고산신도시연합회가 시의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 TF팀에 이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철저히 비공개로 백지화 전략을 진행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였던 지난해 5월 시민단체연합회와 ‘물류센터 직권취소 등 백지화’ 협약서에 서명했고 그 단체 관련자가 TF팀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임시장이 내준 건축허가 일단 유효하지만 현시장이 사업부지의 준공전사용허가를 불허해 착공조차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사업 부지에 포함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면서 개발사업의 지분 34%를 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인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강요하면서 사업자를 압박한 것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일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해서 착공을 못해서 궁지로 몰았는데 그 결과 직권남용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토지대금과 설계용역비로 600여억 원을 투입한 상태여서 직권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약금과 기대이익 등 14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피(UPI뉴스 2023년 5월 8일자 보도)하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모 씨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의 전체 그림을 제쳐 놓고 선거 판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제라도 솔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근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직권남용으로 사건화된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메시지만 확인하고 응답이 없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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