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청 일감 독차지한 군의원 경징계 늑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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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일감 독차지한 군의원 경징계 늑장 처분

김칠호
기사승인 : 2026-02-06 08:49:55
권익위, 일감 몰아준 군청 과장도 "징계하라" 추가 통보
"그 군의원 공개사과 마땅한데 제 편 감쌌다니 실망"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연천군청 21개 부서의 1억8000여 만 원 상당의 인쇄물 제작 계약을 독차지한 S 군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위법 사실을 통보한 지 8개월 만이다.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모습.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이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S 군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해서 의장이 단상에서 구두로 경고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S 군의원 가족의 업체와 이 같은 거래를 계속한 연천군청 K 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징계하라고 추가 통보했다. 연천군이 S 군의원 징계를 참고해서 K 과장을 징계하게 된다.

 

군청에서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 책임자인 K 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예외조항'이 있다. 인쇄소 대표자가 군의원 배우자에서 직계존속·비속으로 바뀌었고, 바뀐 대표자가 이전 대표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어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S 군의원 가족 인쇄소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2년간 189건, 1억8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한 것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런 S 군의원의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면 동전의 양면인 K 과장의 행위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S 군의원에 대해 군의회가 자체 징계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K 과장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군청 과장은 고위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징계결정 과정에 군의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S 군의원 편인 국민의힘 소속 3명이 반대했다. 회의에 불참한 S 군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서 의결정족수 6표의 과반인 4표를 확보하지 못해 중징계는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말썽 많던 군의원뿐만 아니라 그의 눈치 보던 군청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 군의원의 경우 최소한 공개 사과해야 마땅한데 제 편끼리 감싸서 방해했다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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