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 소식]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 인상

  • 맑음이천22.1℃
  • 맑음영광군21.2℃
  • 맑음홍천21.4℃
  • 맑음함양군24.0℃
  • 맑음울산21.3℃
  • 맑음양평22.3℃
  • 맑음정읍22.2℃
  • 맑음부안21.6℃
  • 맑음보령20.7℃
  • 맑음부산23.0℃
  • 맑음충주22.2℃
  • 맑음강화20.1℃
  • 맑음산청23.4℃
  • 맑음경주시22.3℃
  • 맑음세종21.4℃
  • 맑음철원21.2℃
  • 맑음서산21.4℃
  • 맑음북강릉20.1℃
  • 맑음청주23.2℃
  • 맑음밀양24.5℃
  • 맑음강릉20.7℃
  • 맑음동두천21.7℃
  • 맑음대관령15.3℃
  • 맑음포항22.2℃
  • 맑음인제19.8℃
  • 맑음거제19.1℃
  • 맑음합천23.7℃
  • 맑음장수19.8℃
  • 맑음홍성22.7℃
  • 맑음상주22.6℃
  • 맑음강진군℃
  • 맑음영덕20.6℃
  • 맑음북창원23.7℃
  • 맑음인천21.9℃
  • 맑음영주20.3℃
  • 맑음의성23.6℃
  • 맑음광양시24.9℃
  • 맑음원주21.4℃
  • 맑음서울22.3℃
  • 맑음해남23.4℃
  • 맑음청송군22.1℃
  • 맑음문경20.8℃
  • 맑음장흥23.7℃
  • 맑음제천20.2℃
  • 맑음천안22.1℃
  • 맑음고창군21.8℃
  • 맑음부여23.2℃
  • 맑음남원22.9℃
  • 맑음대전22.0℃
  • 맑음순천21.8℃
  • 맑음서귀포25.3℃
  • 맑음광주22.7℃
  • 맑음진주23.1℃
  • 맑음거창23.7℃
  • 맑음진도군22.1℃
  • 맑음고흥24.0℃
  • 맑음춘천23.2℃
  • 맑음백령도19.8℃
  • 맑음완도24.0℃
  • 맑음수원21.6℃
  • 맑음고산21.5℃
  • 맑음북춘천22.6℃
  • 맑음영천23.1℃
  • 맑음보성군23.0℃
  • 맑음속초20.2℃
  • 맑음서청주21.3℃
  • 맑음대구24.0℃
  • 맑음울진21.0℃
  • 맑음전주22.6℃
  • 맑음북부산23.5℃
  • 맑음순창군22.4℃
  • 맑음남해20.6℃
  • 맑음김해시21.8℃
  • 맑음의령군22.4℃
  • 맑음제주24.1℃
  • 맑음임실21.8℃
  • 구름많음흑산도21.9℃
  • 맑음목포21.7℃
  • 맑음금산22.2℃
  • 맑음안동22.7℃
  • 맑음울릉도19.7℃
  • 맑음보은21.3℃
  • 맑음창원22.6℃
  • 맑음영월21.9℃
  • 맑음양산시23.1℃
  • 맑음통영23.9℃
  • 맑음군산21.4℃
  • 맑음추풍령21.3℃
  • 맑음구미23.2℃
  • 맑음정선군20.9℃
  • 맑음태백16.6℃
  • 맑음여수23.5℃
  • 맑음봉화19.9℃
  • 맑음파주21.5℃
  • 맑음동해20.6℃
  • 맑음고창21.6℃
  • 맑음성산22.7℃

[시흥 소식]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 인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6 08:41:26

취약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포스터.  [시흥시 제공]

 

16일 경기도 시흥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 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7만 9500원 △2인 세대 38만 1800원 △3인 세대 52만 2600원 △4인 이상 세대 69만 2700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위 금액은 2023년 지원 금액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www.energyv.or.kr) 또는 유선전화(1600-3190)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