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

  • 흐림울릉도21.8℃
  • 흐림남해22.8℃
  • 흐림북부산22.7℃
  • 흐림거창22.3℃
  • 흐림강릉24.9℃
  • 흐림보은22.2℃
  • 흐림의령군23.0℃
  • 흐림장흥22.9℃
  • 맑음강화21.8℃
  • 흐림함양군22.3℃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세종22.9℃
  • 흐림보성군23.0℃
  • 흐림남원22.6℃
  • 비안동22.8℃
  • 흐림영천22.0℃
  • 흐림금산22.6℃
  • 흐림강진군23.1℃
  • 박무북춘천21.7℃
  • 맑음인천23.9℃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백령도20.6℃
  • 흐림순창군23.1℃
  • 흐림대관령17.7℃
  • 흐림정읍23.8℃
  • 흐림거제23.2℃
  • 흐림청송군21.2℃
  • 비서귀포23.3℃
  • 흐림천안23.0℃
  • 흐림부여23.3℃
  • 흐림목포23.3℃
  • 흐림부산23.4℃
  • 흐림양산시23.0℃
  • 흐림상주22.5℃
  • 흐림구미22.7℃
  • 비대전23.0℃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창원22.6℃
  • 흐림통영22.6℃
  • 흐림고흥23.0℃
  • 흐림밀양23.1℃
  • 흐림이천23.5℃
  • 흐림제천21.6℃
  • 흐림영월21.4℃
  • 흐림해남23.5℃
  • 맑음속초23.7℃
  • 흐림대구23.0℃
  • 흐림김해시22.4℃
  • 흐림고창군23.7℃
  • 비청주24.0℃
  • 흐림전주23.3℃
  • 흐림문경21.9℃
  • 흐림산청22.1℃
  • 흐림임실22.2℃
  • 맑음춘천21.7℃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흑산도24.3℃
  • 흐림진도군24.0℃
  • 흐림동해23.5℃
  • 흐림영덕23.1℃
  • 비홍성23.3℃
  • 흐림울진25.0℃
  • 흐림완도24.1℃
  • 비여수22.9℃
  • 흐림정선군19.6℃
  • 흐림의성22.4℃
  • 맑음서울23.9℃
  • 흐림원주23.9℃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충주23.7℃
  • 흐림합천22.2℃
  • 흐림서산23.4℃
  • 맑음동두천21.6℃
  • 흐림광양시22.8℃
  • 흐림서청주22.9℃
  • 흐림보령23.4℃
  • 비울산22.5℃
  • 흐림고산22.8℃
  • 비제주24.7℃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장수21.8℃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광주23.3℃
  • 흐림군산23.2℃
  • 흐림순천21.6℃
  • 흐림봉화19.5℃
  • 흐림경주시22.3℃
  • 흐림추풍령21.3℃
  • 흐림영주21.5℃
  • 비포항23.8℃
  • 흐림고창23.2℃
  • 맑음파주22.1℃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10-04 08:34:44

전남 영광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202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군민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모집대상은 12가구로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