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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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3 08:36:50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된 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가기 전 범죄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두한 김대표. [뉴시스]


구속영장심사에서 김 대표는 탐앤탐스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인만큼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판매장려금도 이미 법인에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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