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투기 막는다'....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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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막는다'....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8 08:43:43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0.8㎢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감도.[UPI뉴스 자료사진]

 

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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