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로템, 인도 법원서 '소득세 무효' 항소심 승소

  • 흐림이천26.3℃
  • 흐림백령도25.3℃
  • 맑음안동33.0℃
  • 흐림속초28.1℃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철원27.4℃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인천27.0℃
  • 구름많음고창30.0℃
  • 구름많음전주32.3℃
  • 흐림영월29.2℃
  • 구름많음봉화28.1℃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울진27.5℃
  • 맑음진도군30.5℃
  • 구름많음천안30.0℃
  • 맑음여수29.8℃
  • 맑음제주31.1℃
  • 맑음합천32.6℃
  • 흐림보은28.7℃
  • 흐림대관령24.6℃
  • 흐림양평26.1℃
  • 구름많음동해26.8℃
  • 맑음강진군30.7℃
  • 맑음완도30.5℃
  • 맑음의성34.2℃
  • 구름많음상주32.4℃
  • 맑음영덕32.2℃
  • 맑음목포30.6℃
  • 맑음광양시30.8℃
  • 맑음거제29.2℃
  • 맑음경주시35.4℃
  • 맑음청주31.5℃
  • 맑음구미32.6℃
  • 구름많음군산30.6℃
  • 구름많음청송군33.9℃
  • 맑음남해29.9℃
  • 맑음대구34.4℃
  • 흐림서울27.6℃
  • 맑음보성군30.2℃
  • 구름많음남원30.1℃
  • 맑음통영30.3℃
  • 맑음부산31.1℃
  • 맑음고산28.4℃
  • 흐림홍천26.9℃
  • 흐림흑산도26.6℃
  • 구름많음거창31.5℃
  • 흐림수원27.9℃
  • 구름많음장수27.7℃
  • 흐림강화26.3℃
  • 맑음울릉도29.1℃
  • 맑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1.8℃
  • 흐림북강릉28.8℃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영주29.5℃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임실29.9℃
  • 맑음영천33.7℃
  • 흐림보령28.2℃
  • 맑음순천29.4℃
  • 맑음포항36.5℃
  • 구름많음광주30.1℃
  • 흐림정선군30.7℃
  • 흐림파주27.5℃
  • 맑음성산29.3℃
  • 구름많음충주29.2℃
  • 흐림태백26.0℃
  • 맑음해남30.4℃
  • 맑음세종29.9℃
  • 구름많음순창군30.6℃
  • 구름많음부여30.4℃
  • 맑음진주31.1℃
  • 비북춘천28.2℃
  • 맑음북부산32.8℃
  • 맑음김해시32.2℃
  • 구름많음서청주29.5℃
  • 맑음창원31.9℃
  • 맑음부안29.3℃
  • 흐림홍성29.1℃
  • 맑음서귀포32.2℃
  • 구름많음고창군30.3℃
  • 맑음정읍31.9℃
  • 맑음양산시33.1℃
  • 맑음울산33.3℃
  • 맑음밀양33.8℃
  • 구름많음문경32.0℃
  • 흐림강릉30.3℃
  • 맑음장흥28.5℃
  • 흐림인제26.7℃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대전29.9℃
  • 구름많음금산31.5℃
  • 맑음추풍령30.4℃
  • 흐림춘천28.7℃
  • 맑음산청31.8℃

현대로템, 인도 법원서 '소득세 무효' 항소심 승소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1-04 09:12:50
델리 고등법원, 인도 과세당국 항소 기각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기한 넘겨 무효"

현대로템이 인도 과세당국과 벌인 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인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Tax Scan)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인도 과세당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 본사. [현대로템 제공]

 

이번 사건은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부과 문제로 시작됐다. 현대로템은 해당 회계연도 총 소득 13억6400만 루피(약 225억 원)를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조정을 통해 당해 소득을 21억100만 루피(약 347억 원)로 증액했다.

 

현대로템은 과세당국에 불복해 분쟁해결위원회(DRP)에 이의를 제기했다. DRP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준사법 기구다. DRP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양측 주장을 심의한 후 지시사항을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했다.

 

인도 소득세법은 과세당국이 DRP 지시사항을 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6월 30일이 기한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같은 해 7월 1일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했다.

 

현대로템은 소득세 항소 심판소(ITAT)에 소를 제기했다. ITAT는 과세당국의 명령이 시효를 경과했다며 무효 판정했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ITAT의 결정에 불복,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다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쟁점은 DRP 지시사항의 '수령' 시점이었다. 과세당국은 담당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서류를 받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RP 지시사항이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된 2022년 5월 26일을 수령 시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DRP 지시사항이 포털에 업로드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며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 기한을 넘겨 발령돼 시효 경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메트로 수주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 델리,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아메다바드 등 주요 도시에 전동차를 공급해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