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이천23.7℃
  • 맑음세종21.7℃
  • 맑음진주21.7℃
  • 맑음부산21.8℃
  • 흐림태백18.8℃
  • 맑음김해시21.6℃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인제21.3℃
  • 맑음북창원22.5℃
  • 흐림함양군22.4℃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남해21.0℃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많음철원21.3℃
  • 흐림거창22.4℃
  • 구름많음고창군22.9℃
  • 맑음보성군21.8℃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울진21.0℃
  • 구름많음서귀포22.7℃
  • 흐림고창23.1℃
  • 맑음목포22.4℃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보은21.8℃
  • 맑음진도군21.3℃
  • 흐림양평22.6℃
  • 흐림산청21.7℃
  • 맑음양산시22.2℃
  • 구름많음서울24.1℃
  • 흐림상주21.6℃
  • 흐림충주23.6℃
  • 흐림봉화20.5℃
  • 흐림문경20.5℃
  • 흐림홍천22.9℃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금산23.8℃
  • 맑음파주21.7℃
  • 맑음청주24.5℃
  • 흐림속초21.6℃
  • 맑음홍성23.9℃
  • 흐림영주22.9℃
  • 맑음장흥21.5℃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밀양23.8℃
  • 맑음통영21.0℃
  • 흐림합천24.0℃
  • 흐림영월23.2℃
  • 맑음순천20.2℃
  • 맑음북부산21.9℃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수원23.3℃
  • 맑음고흥20.1℃
  • 맑음백령도20.7℃
  • 흐림추풍령20.6℃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고산22.0℃
  • 흐림의성25.0℃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완도21.4℃
  • 안개흑산도19.5℃
  • 구름많음영천22.5℃
  • 흐림안동24.4℃
  • 맑음강진군22.9℃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여수22.3℃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전주23.8℃
  • 맑음거제20.4℃
  • 구름많음북강릉20.2℃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울릉도21.0℃
  • 소나기북춘천22.5℃
  • 맑음제주23.6℃
  • 흐림제천22.4℃
  • 맑음인천23.4℃
  • 맑음천안21.3℃
  • 맑음서산23.4℃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남원23.3℃
  • 맑음해남21.4℃
  • 맑음강화21.3℃
  • 흐림포항22.4℃
  • 흐림울산20.5℃
  • 맑음광양시22.5℃
  • 흐림보령22.9℃
  • 구름많음원주25.2℃
  • 흐림대관령17.2℃
  • 맑음동두천21.7℃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15 08:49:00
시 홈페이지에...개인·법인 등 지방세·세외수입 102억 체납자

용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 용인시청사 젼경.  [용인시 제공]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체납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 원), 법인 75곳(3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 원), 법인 4곳(1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10건에 8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 66건 4억 9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