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광주24.2℃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북춘천24.6℃
  • 흐림보은25.1℃
  • 비울산25.4℃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청송군23.9℃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임실23.8℃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천안24.8℃
  • 흐림파주24.3℃
  • 흐림북창원29.8℃
  • 구름많음홍성26.1℃
  • 흐림봉화23.3℃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목포27.9℃
  • 맑음장흥25.1℃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서청주25.2℃
  • 구름많음보성군25.1℃
  • 흐림양평24.9℃
  • 흐림제천23.7℃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부안25.5℃
  • 흐림의령군27.0℃
  • 흐림북부산27.8℃
  • 맑음고산27.0℃
  • 흐림추풍령24.3℃
  • 흐림문경24.8℃
  • 흐림강릉25.2℃
  • 흐림인제23.1℃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밀양25.6℃
  • 흐림대구27.1℃
  • 흐림안동26.7℃
  • 구름많음보령26.4℃
  • 맑음여수27.7℃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원주25.7℃
  • 흐림대전27.0℃
  • 흐림정선군23.7℃
  • 흐림영월23.7℃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고창군24.1℃
  • 흐림장수23.2℃
  • 흐림울릉도25.6℃
  • 맑음고흥25.0℃
  • 흐림금산26.9℃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영천25.3℃
  • 맑음서귀포28.1℃
  • 구름많음거창23.8℃
  • 흐림속초24.5℃
  • 흐림세종25.8℃
  • 흐림경주시25.5℃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영주23.7℃
  • 흐림창원28.3℃
  • 맑음광양시27.3℃
  • 흐림구미26.8℃
  • 흐림강화24.2℃
  • 흐림춘천24.9℃
  • 흐림인천26.5℃
  • 맑음성산28.0℃
  • 맑음강진군25.8℃
  • 맑음제주29.0℃
  • 흐림상주26.2℃
  • 흐림북강릉23.7℃
  • 맑음남해25.8℃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수원26.2℃
  • 흐림군산26.6℃
  • 흐림이천24.9℃
  • 흐림대관령20.6℃
  • 흐림영덕22.7℃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5 08:49:00
시 홈페이지에...개인·법인 등 지방세·세외수입 102억 체납자

용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 용인시청사 젼경.  [용인시 제공]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체납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 원), 법인 75곳(3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 원), 법인 4곳(1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10건에 8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 66건 4억 9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