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맑음동두천22.1℃
  • 맑음고창군20.9℃
  • 맑음세종23.4℃
  • 맑음구미26.1℃
  • 맑음파주20.3℃
  • 맑음충주22.6℃
  • 맑음청송군22.3℃
  • 맑음전주23.5℃
  • 맑음고창20.7℃
  • 맑음원주24.2℃
  • 맑음진도군18.5℃
  • 맑음성산20.4℃
  • 맑음포항27.4℃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상주25.8℃
  • 맑음춘천24.4℃
  • 맑음순천20.1℃
  • 맑음영덕21.4℃
  • 맑음봉화21.0℃
  • 맑음천안21.6℃
  • 맑음대구28.9℃
  • 맑음함양군23.4℃
  • 맑음임실22.8℃
  • 맑음청주26.1℃
  • 맑음의성23.1℃
  • 맑음장수20.8℃
  • 맑음서울22.8℃
  • 맑음창원23.5℃
  • 맑음정읍21.7℃
  • 맑음서귀포20.6℃
  • 맑음양평24.8℃
  • 맑음울진20.0℃
  • 맑음군산20.0℃
  • 맑음진주21.2℃
  • 맑음추풍령22.7℃
  • 맑음광양시23.1℃
  • 맑음대관령20.6℃
  • 맑음거제21.8℃
  • 맑음부산20.1℃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부여22.5℃
  • 맑음북춘천23.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광군19.7℃
  • 맑음의령군23.9℃
  • 맑음광주25.1℃
  • 맑음여수22.3℃
  • 맑음합천26.2℃
  • 맑음백령도16.2℃
  • 맑음경주시24.9℃
  • 맑음동해18.4℃
  • 맑음보은22.1℃
  • 맑음완도21.9℃
  • 맑음북부산22.3℃
  • 맑음고산21.2℃
  • 맑음영천26.1℃
  • 맑음남해21.6℃
  • 맑음대전24.0℃
  • 맑음안동24.7℃
  • 맑음목포21.0℃
  • 맑음북창원25.6℃
  • 맑음남원25.7℃
  • 맑음이천23.4℃
  • 맑음태백20.5℃
  • 맑음울산22.6℃
  • 맑음해남21.0℃
  • 맑음강진군24.0℃
  • 맑음밀양27.3℃
  • 맑음서산21.0℃
  • 맑음인제21.3℃
  • 맑음거창24.9℃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화18.3℃
  • 맑음부안20.5℃
  • 맑음홍성23.1℃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수원21.2℃
  • 맑음고흥20.3℃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릉25.3℃
  • 맑음보령19.4℃
  • 맑음금산23.0℃
  • 맑음양산시22.3℃
  • 맑음홍천23.1℃
  • 맑음장흥22.2℃
  • 맑음통영19.3℃
  • 맑음영주24.1℃
  • 맑음영월22.7℃
  • 맑음산청25.2℃
  • 맑음제주21.4℃
  • 맑음서청주22.3℃
  • 맑음문경22.8℃
  • 맑음제천19.9℃
  • 맑음흑산도18.8℃
  • 맑음김해시23.1℃
  • 맑음인천20.9℃
  • 맑음정선군23.4℃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15 08:49:00
시 홈페이지에...개인·법인 등 지방세·세외수입 102억 체납자

용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 용인시청사 젼경.  [용인시 제공]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체납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 원), 법인 75곳(3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 원), 법인 4곳(1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10건에 8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 66건 4억 9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