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 맑음봉화7.2℃
  • 맑음동해16.5℃
  • 흐림의령군11.7℃
  • 비포항14.0℃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상주10.8℃
  • 맑음천안9.7℃
  • 흐림서귀포17.4℃
  • 맑음이천11.1℃
  • 구름많음목포14.5℃
  • 흐림순천12.6℃
  • 흐림흑산도11.9℃
  • 맑음보은9.6℃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진주12.1℃
  • 맑음고산14.2℃
  • 흐림임실13.2℃
  • 비여수13.2℃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서청주9.4℃
  • 맑음영주7.9℃
  • 비창원13.2℃
  • 맑음부여12.0℃
  • 맑음인천11.9℃
  • 흐림남원13.0℃
  • 흐림구미11.7℃
  • 맑음속초12.5℃
  • 흐림영천12.6℃
  • 맑음서산10.2℃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창군14.0℃
  • 맑음홍성9.9℃
  • 흐림거창11.7℃
  • 맑음청주13.5℃
  • 맑음파주8.8℃
  • 흐림통영13.7℃
  • 비부산14.6℃
  • 맑음정선군7.0℃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추풍령10.5℃
  • 맑음원주11.2℃
  • 맑음울진14.2℃
  • 맑음태백7.5℃
  • 흐림순창군13.2℃
  • 맑음대관령7.3℃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합천12.3℃
  • 맑음서울12.8℃
  • 맑음보령13.2℃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제주15.7℃
  • 맑음양평10.9℃
  • 흐림거제14.1℃
  • 맑음세종11.4℃
  • 흐림청송군10.8℃
  • 맑음북춘천10.7℃
  • 구름많음전주14.4℃
  • 맑음강화9.3℃
  • 맑음철원10.0℃
  • 맑음강릉17.0℃
  • 맑음제천6.7℃
  • 흐림밀양13.9℃
  • 안개백령도8.2℃
  • 비대구12.8℃
  • 흐림산청11.2℃
  • 비북부산14.2℃
  • 구름많음안동10.3℃
  • 맑음동두천10.7℃
  • 흐림성산17.3℃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고창13.8℃
  • 맑음춘천10.2℃
  • 흐림울릉도15.2℃
  • 흐림영덕13.2℃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장수11.7℃
  • 맑음북강릉13.7℃
  • 비광주13.8℃
  • 맑음홍천10.1℃
  • 맑음영월7.8℃
  • 맑음대전11.6℃
  • 흐림남해13.1℃
  • 비울산13.2℃
  • 구름많음보성군14.7℃
  • 맑음충주9.8℃
  • 맑음수원9.7℃
  • 구름많음장흥14.6℃
  • 맑음인제10.5℃
  • 흐림의성11.4℃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많음금산13.4℃
  • 흐림함양군11.9℃
  • 흐림양산시14.9℃

세종시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2-01 08:46:01
26개 차로의 단속카메라로 적발, 하루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시가 1일부터 내년 3월 31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제5차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기존 시행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종, 대전, 광주, 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제한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관내 10개 지점 26개 차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적발이 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지원 등 감축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