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일부터 내년 3월 31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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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은 관내 10개 지점 26개 차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발이 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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