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구름많음창원23.8℃
  • 소나기청주27.3℃
  • 구름많음울진22.8℃
  • 흐림금산22.9℃
  • 맑음춘천31.2℃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정읍23.8℃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의성30.3℃
  • 흐림보은22.6℃
  • 구름많음밀양28.2℃
  • 구름많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구미29.9℃
  • 흐림군산21.3℃
  • 흐림서청주26.9℃
  • 구름많음청송군28.4℃
  • 흐림천안25.8℃
  • 흐림부여22.1℃
  • 흐림거창26.2℃
  • 구름많음서울30.5℃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대구30.1℃
  • 구름많음양평31.4℃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영천28.8℃
  • 비여수22.9℃
  • 맑음영덕22.9℃
  • 흐림의령군26.9℃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임실22.8℃
  • 흐림강진군22.8℃
  • 흐림안동30.4℃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대관령23.1℃
  • 구름많음울산24.2℃
  • 맑음파주29.8℃
  • 흐림태백24.5℃
  • 흐림충주28.8℃
  • 흐림부안23.2℃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광주26.0℃
  • 흐림장수22.3℃
  • 흐림보령22.4℃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고흥21.9℃
  • 구름많음북부산27.3℃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문경22.6℃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영주28.9℃
  • 흐림함양군27.0℃
  • 흐림제천28.9℃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봉화27.7℃
  • 흐림상주29.4℃
  • 맑음고산21.8℃
  • 맑음강화28.0℃
  • 흐림고창26.1℃
  • 흐림합천27.6℃
  • 흐림대전22.3℃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통영24.7℃
  • 흐림정선군28.1℃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홍성25.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추풍령27.7℃
  • 흐림세종23.3℃
  • 흐림남원25.7℃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제주26.2℃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북강릉22.2℃
  • 맑음동두천29.8℃
  • 흐림산청26.3℃
  • 맑음울릉도25.1℃
  • 흐림영월30.1℃
  • 맑음북춘천31.2℃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수원29.6℃
  • 비전주22.9℃
  • 구름많음포항27.4℃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07 08:43:50
박-"혐의 상당 부분 공모관계 성립 의문 여지"
고-"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검찰 "반헙법적 중범죄 전모 규명 막는 것"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긴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사안으로 제시했으나, 박 전 대법관은 "거절하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