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민생경찰,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14건 적발

  • 흐림홍성23.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산청23.5℃
  • 맑음완도25.4℃
  • 맑음임실23.8℃
  • 맑음여수26.3℃
  • 흐림이천23.1℃
  • 흐림강화22.9℃
  • 맑음진도군26.1℃
  • 흐림대관령19.5℃
  • 흐림동해23.5℃
  • 맑음장수21.6℃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순창군23.9℃
  • 맑음거창22.7℃
  • 흐림보령24.6℃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정선군22.0℃
  • 흐림영월22.2℃
  • 흐림강릉23.1℃
  • 맑음남해24.3℃
  • 맑음제주26.8℃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문경23.1℃
  • 맑음고창26.0℃
  • 흐림천안23.4℃
  • 비북춘천22.3℃
  • 흐림동두천22.5℃
  • 흐림북강릉22.6℃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군산23.4℃
  •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정읍24.8℃
  • 맑음서귀포27.1℃
  • 맑음보성군25.7℃
  • 흐림원주22.4℃
  • 흐림영주22.5℃
  • 흐림서산23.3℃
  • 비인천23.8℃
  • 흐림보은22.4℃
  • 맑음강진군25.5℃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양산시24.4℃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남원23.6℃
  • 맑음고흥24.2℃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대전23.3℃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통영25.3℃
  • 맑음해남25.7℃
  • 맑음의령군22.5℃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대구24.8℃
  • 흐림춘천22.6℃
  • 맑음창원25.4℃
  • 맑음북창원26.4℃
  • 흐림부여23.4℃
  • 맑음진주22.1℃
  • 흐림태백20.5℃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부산26.5℃
  • 맑음함양군22.5℃
  • 흐림파주22.7℃
  • 흐림세종22.8℃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영천22.9℃
  • 흐림철원22.1℃
  • 흐림수원23.2℃
  • 맑음목포26.9℃
  • 맑음광주25.9℃
  • 비서울23.0℃
  • 맑음순천23.2℃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김해시25.7℃
  • 맑음거제25.0℃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장흥25.8℃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홍천22.2℃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봉화21.8℃

충남도 민생경찰,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14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7 08:53:52
소 등급의 단가 차이 등 사유로 이력번호 위·변조 성행

대형마트와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소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력번호 중복사용과 위·변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도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사경은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을 단속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