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 맑음홍성12.8℃
  • 흐림함양군12.6℃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북부산13.6℃
  • 흐림순천11.6℃
  • 흐림청송군10.8℃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울산13.3℃
  • 흐림진도군11.9℃
  • 흐림광양시14.5℃
  • 흐림영광군11.6℃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남해13.5℃
  • 맑음충주12.5℃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북강릉16.9℃
  • 맑음서산12.4℃
  • 맑음속초16.5℃
  • 흐림목포12.4℃
  • 맑음동두천12.3℃
  • 흐림완도12.9℃
  • 맑음세종12.6℃
  • 흐림남원12.4℃
  • 흐림영천12.3℃
  • 맑음파주11.1℃
  • 흐림여수13.7℃
  • 맑음정선군8.3℃
  • 맑음철원10.8℃
  • 흐림북창원14.1℃
  • 맑음전주13.7℃
  • 흐림보성군13.0℃
  • 맑음서청주12.4℃
  • 맑음영주12.4℃
  • 흐림대구13.1℃
  • 맑음천안12.1℃
  • 흐림장흥12.2℃
  • 맑음강화13.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봉화10.5℃
  • 맑음제천12.1℃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양산시13.5℃
  • 맑음양평11.7℃
  • 흐림성산12.2℃
  • 구름많음고창군11.1℃
  • 흐림순창군12.0℃
  • 흐림서귀포13.8℃
  • 맑음금산11.8℃
  • 흐림강진군12.2℃
  • 맑음상주12.6℃
  • 구름많음문경13.4℃
  • 맑음영월11.3℃
  • 흐림포항13.9℃
  • 구름많음진주12.8℃
  • 흐림경주시13.2℃
  • 맑음대전13.2℃
  • 맑음원주12.7℃
  • 구름많음의령군13.2℃
  • 흐림합천13.4℃
  • 맑음군산12.5℃
  • 비제주12.2℃
  • 맑음청주14.1℃
  • 흐림거제13.4℃
  • 맑음부안13.6℃
  • 맑음부여11.2℃
  • 흐림통영13.4℃
  • 맑음춘천11.3℃
  • 박무흑산도12.0℃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인제9.2℃
  • 구름많음대관령9.6℃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북춘천11.6℃
  • 흐림동해14.8℃
  • 맑음백령도12.2℃
  • 맑음홍천10.3℃
  • 맑음보은11.0℃
  • 흐림밀양13.8℃
  • 구름많음안동12.3℃
  • 맑음추풍령12.2℃
  • 흐림거창12.3℃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임실11.3℃
  • 맑음서울14.0℃
  • 흐림부산13.8℃
  • 박무인천13.1℃
  • 흐림해남12.3℃
  • 맑음이천12.4℃
  • 맑음수원13.2℃
  • 흐림고산11.5℃
  • 맑음보령13.8℃
  • 흐림고흥12.8℃
  • 흐림광주13.1℃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7-25 09:05:01
광명동굴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개발계획 수립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광명문화복합단지 위치도.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절차가 중단 된 뒤, 이후 2023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