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 맑음영월5.7℃
  • 맑음진주7.3℃
  • 맑음인천16.1℃
  • 맑음임실6.7℃
  • 맑음수원11.1℃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1.1℃
  • 맑음양평9.5℃
  • 맑음대구12.0℃
  • 맑음원주9.1℃
  • 맑음창원16.4℃
  • 맑음강릉14.2℃
  • 맑음태백4.7℃
  • 맑음동두천9.8℃
  • 맑음산청8.6℃
  • 맑음세종9.1℃
  • 맑음구미10.5℃
  • 맑음북강릉15.1℃
  • 맑음해남8.3℃
  • 맑음춘천7.5℃
  • 맑음합천8.6℃
  • 맑음울릉도16.7℃
  • 맑음서산9.7℃
  • 맑음서청주7.7℃
  • 맑음강화11.7℃
  • 맑음영천6.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순창군9.0℃
  • 맑음목포15.3℃
  • 맑음장수4.3℃
  • 맑음파주7.6℃
  • 맑음울진10.5℃
  • 맑음김해시14.1℃
  • 맑음북부산9.7℃
  • 맑음추풍령7.4℃
  • 맑음흑산도17.6℃
  • 맑음청주13.3℃
  • 맑음백령도15.6℃
  • 맑음장흥8.0℃
  • 맑음광양시12.8℃
  • 맑음거창6.0℃
  • 맑음홍성10.3℃
  • 맑음고흥8.5℃
  • 맑음울산13.3℃
  • 맑음속초13.9℃
  • 맑음의령군6.6℃
  • 맑음부산16.3℃
  • 맑음밀양10.4℃
  • 맑음서귀포16.3℃
  • 맑음청송군4.3℃
  • 맑음서울13.2℃
  • 맑음보성군12.7℃
  • 맑음통영14.3℃
  • 맑음성산15.9℃
  • 맑음문경9.6℃
  • 맑음제주19.1℃
  • 맑음영덕13.5℃
  • 맑음대관령1.3℃
  • 맑음고창9.7℃
  • 맑음광주13.1℃
  • 맑음함양군6.5℃
  • 맑음천안8.7℃
  • 맑음전주11.6℃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7.6℃
  • 맑음거제13.6℃
  • 맑음정읍10.7℃
  • 맑음고산18.9℃
  • 맑음제천4.4℃
  • 맑음대전11.1℃
  • 맑음남원8.2℃
  • 맑음이천8.5℃
  • 맑음남해13.2℃
  • 맑음고창군9.4℃
  • 맑음홍천7.2℃
  • 맑음영주5.8℃
  • 맑음정선군5.5℃
  • 맑음인제6.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충주7.9℃
  • 맑음부안12.0℃
  • 맑음의성5.6℃
  • 맑음양산시11.0℃
  • 맑음동해13.0℃
  • 맑음보은7.0℃
  • 맑음여수15.1℃
  • 맑음상주11.4℃
  • 맑음진도군11.6℃
  • 맑음북춘천6.6℃
  • 맑음보령12.7℃
  • 맑음경주시8.5℃
  • 맑음완도14.0℃
  • 맑음안동8.7℃
  • 맑음철원6.9℃
  • 맑음순천7.6℃
  • 맑음봉화3.4℃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25 09:05:01
광명동굴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개발계획 수립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광명문화복합단지 위치도.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절차가 중단 된 뒤, 이후 2023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