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 맑음수원15.0℃
  • 맑음창원18.6℃
  • 맑음산청14.1℃
  • 맑음흑산도17.9℃
  • 맑음서산16.5℃
  • 맑음거창11.6℃
  • 맑음강릉19.5℃
  • 맑음보은13.4℃
  • 맑음청주18.7℃
  • 맑음합천14.4℃
  • 맑음보령17.6℃
  • 맑음이천17.8℃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북강릉19.2℃
  • 맑음서청주16.0℃
  • 맑음부산20.4℃
  • 맑음원주18.2℃
  • 맑음봉화10.8℃
  • 맑음거제17.6℃
  • 흐림장수12.9℃
  • 맑음군산18.3℃
  • 맑음파주14.5℃
  • 박무백령도16.4℃
  • 맑음장흥15.3℃
  • 맑음철원14.0℃
  • 맑음전주17.5℃
  • 맑음통영18.3℃
  • 맑음구미16.5℃
  • 맑음천안14.9℃
  • 맑음의령군14.6℃
  • 맑음목포19.0℃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영덕18.1℃
  • 맑음속초18.4℃
  • 맑음강화15.3℃
  • 맑음울릉도19.1℃
  • 맑음충주15.0℃
  • 맑음고창17.6℃
  • 맑음경주시15.8℃
  • 맑음정읍17.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양평16.3℃
  • 박무홍성18.2℃
  • 맑음고흥14.4℃
  • 맑음금산15.4℃
  • 맑음울산18.7℃
  • 맑음영주17.3℃
  • 맑음여수19.8℃
  • 맑음제주21.2℃
  • 맑음태백13.0℃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20.9℃
  • 연무서울17.2℃
  • 박무인천16.5℃
  • 맑음대전17.1℃
  • 맑음임실14.5℃
  • 맑음북부산16.3℃
  • 맑음울진15.1℃
  • 맑음진주14.5℃
  • 맑음영월14.2℃
  • 맑음제천13.4℃
  • 맑음광양시17.9℃
  • 맑음춘천15.2℃
  • 맑음홍천15.1℃
  • 맑음진도군16.7℃
  • 맑음의성13.5℃
  • 맑음동두천15.4℃
  • 맑음김해시18.5℃
  • 맑음북창원19.1℃
  • 맑음정선군11.7℃
  • 맑음문경14.4℃
  • 맑음부안17.9℃
  • 맑음광주18.8℃
  • 맑음대관령9.8℃
  • 맑음밀양16.6℃
  • 맑음청송군11.3℃
  • 맑음인제14.9℃
  • 맑음세종15.6℃
  • 맑음완도19.8℃
  • 맑음양산시18.0℃
  • 맑음순천11.4℃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춘천14.9℃
  • 맑음남해19.3℃
  • 맑음함양군12.9℃
  • 맑음부여15.2℃
  • 맑음보성군16.3℃
  • 맑음영광군18.0℃
  • 맑음상주17.4℃
  • 맑음동해16.8℃
  • 맑음안동15.0℃
  • 맑음대구17.7℃
  • 맑음포항18.8℃
  • 맑음추풍령16.7℃
  • 맑음영천15.1℃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9-18 09:02:50
피의사실공표 제한, '조국 보호용' 오해에 속도조절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민주당-법무부, 사법개혁 논의 위한 당정협의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 관련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