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 맑음함양군35.7℃
  • 맑음고산31.9℃
  • 맑음양산시40.9℃
  • 맑음금산32.8℃
  • 맑음진도군31.9℃
  • 맑음동해32.7℃
  • 구름많음북춘천32.5℃
  • 맑음보은31.9℃
  • 구름많음포항35.8℃
  • 구름많음울산36.9℃
  • 구름많음안동33.3℃
  • 맑음광주35.3℃
  • 구름많음파주31.0℃
  • 맑음백령도30.6℃
  • 맑음대구34.9℃
  • 맑음강릉35.6℃
  • 맑음합천37.2℃
  • 맑음보성군35.1℃
  • 맑음완도34.6℃
  • 맑음북창원38.4℃
  • 맑음남해35.7℃
  • 맑음북부산39.1℃
  • 구름많음구미35.3℃
  • 구름많음울릉도33.0℃
  • 맑음장수31.8℃
  • 맑음순천33.4℃
  • 맑음남원35.2℃
  • 구름많음강화28.6℃
  • 구름많음부산33.3℃
  • 구름많음의성33.9℃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춘천31.8℃
  • 맑음양평32.0℃
  • 맑음영덕37.1℃
  • 맑음영광군32.8℃
  • 맑음고창군33.8℃
  • 구름많음밀양38.0℃
  • 맑음문경32.9℃
  • 맑음청송군34.1℃
  • 구름많음상주32.4℃
  • 구름많음철원30.4℃
  • 맑음강진군34.9℃
  • 맑음부여33.8℃
  • 맑음이천32.7℃
  • 맑음흑산도34.1℃
  • 구름많음창원37.5℃
  • 맑음진주37.8℃
  • 맑음부안33.4℃
  • 구름많음영천35.1℃
  • 구름많음원주31.7℃
  • 구름많음서산32.3℃
  • 맑음고창33.6℃
  • 맑음세종32.0℃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인천31.1℃
  • 맑음속초34.2℃
  • 맑음성산34.4℃
  • 구름많음홍성32.6℃
  • 맑음목포31.6℃
  • 맑음대전32.6℃
  • 맑음고흥35.9℃
  • 구름많음충주32.5℃
  • 맑음서청주32.2℃
  • 맑음통영33.6℃
  • 구름많음천안32.3℃
  • 맑음순창군34.3℃
  • 맑음여수35.8℃
  • 맑음장흥35.0℃
  • 맑음서귀포32.7℃
  • 맑음추풍령31.2℃
  • 맑음광양시37.5℃
  • 맑음울진30.7℃
  • 구름많음경주시36.3℃
  • 맑음청주33.8℃
  • 맑음정선군32.8℃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북강릉36.1℃
  • 맑음봉화31.3℃
  • 맑음임실32.3℃
  • 맑음거제34.8℃
  • 구름많음인제31.3℃
  • 맑음보령31.8℃
  • 맑음대관령28.1℃
  • 맑음정읍34.5℃
  • 맑음김해시39.0℃
  • 맑음거창37.1℃
  • 구름많음동두천31.4℃
  • 맑음군산32.0℃
  • 맑음제주33.6℃
  • 맑음영주32.1℃
  • 구름많음영월31.2℃
  • 구름많음의령군38.3℃
  • 맑음산청36.4℃
  • 구름많음수원32.0℃
  • 맑음전주34.2℃
  • 맑음해남33.2℃
  • 맑음태백30.4℃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8 09:02:50
피의사실공표 제한, '조국 보호용' 오해에 속도조절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민주당-법무부, 사법개혁 논의 위한 당정협의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 관련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