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의무화

  • 맑음순천22.4℃
  • 흐림해남23.5℃
  • 맑음통영22.8℃
  • 맑음구미27.8℃
  • 맑음의성26.2℃
  • 맑음북춘천27.1℃
  • 맑음이천28.3℃
  • 맑음인천25.5℃
  • 맑음춘천27.3℃
  • 맑음문경23.9℃
  • 맑음동해21.6℃
  • 맑음대전28.7℃
  • 맑음대관령18.9℃
  • 구름많음함양군25.5℃
  • 맑음보은26.0℃
  • 흐림성산23.2℃
  • 맑음강화23.2℃
  • 맑음추풍령23.9℃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고창군24.6℃
  • 비서귀포22.4℃
  • 맑음영천24.1℃
  • 맑음부안24.0℃
  • 맑음울산22.2℃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상주27.4℃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제주23.8℃
  • 맑음산청24.6℃
  • 맑음태백21.5℃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보성군23.8℃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철원26.1℃
  • 맑음청주30.3℃
  • 맑음밀양25.9℃
  • 맑음거제22.4℃
  • 맑음경주시23.8℃
  • 맑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여수23.2℃
  • 흐림흑산도20.2℃
  • 흐림임실26.1℃
  • 맑음거창24.7℃
  • 흐림진도군23.4℃
  • 맑음제천24.9℃
  • 맑음안동26.1℃
  • 맑음양평27.6℃
  • 맑음영주24.6℃
  • 맑음수원24.8℃
  • 맑음서청주27.0℃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부여26.8℃
  • 맑음영월25.5℃
  • 맑음홍성26.8℃
  • 맑음봉화22.4℃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충주26.3℃
  • 맑음보령24.1℃
  • 맑음서울27.8℃
  • 맑음북강릉21.0℃
  • 맑음군산25.8℃
  • 맑음김해시24.6℃
  • 맑음금산28.3℃
  • 맑음포항23.6℃
  • 맑음의령군24.6℃
  • 흐림고흥23.1℃
  • 맑음부산23.8℃
  • 맑음창원24.4℃
  • 맑음백령도20.1℃
  • 맑음정선군22.3℃
  • 구름많음북부산24.5℃
  • 구름많음장흥23.7℃
  • 맑음영덕20.9℃
  • 맑음원주28.2℃
  • 맑음진주23.2℃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합천25.9℃
  • 맑음세종27.6℃
  • 맑음홍천26.5℃
  • 맑음천안25.0℃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동두천26.8℃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정읍25.8℃
  • 맑음영광군24.3℃
  • 맑음광양시23.6℃
  • 맑음울진21.6℃
  • 맑음양산시24.9℃
  • 맑음청송군23.0℃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2℃
  • 맑음대구25.9℃

용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의무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1-30 09:05:30
2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 조건에 반영

다음 달부터 용인에서 건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허가 조건에 반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