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20일까지 입법예고

  • 구름많음창원8.0℃
  • 흐림정선군-0.2℃
  • 맑음북춘천-0.5℃
  • 흐림해남3.6℃
  • 구름많음완도7.1℃
  • 흐림구미2.4℃
  • 흐림군산3.0℃
  • 흐림청송군-1.5℃
  • 구름많음고산13.2℃
  • 흐림제천-1.3℃
  • 구름많음성산9.8℃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백령도13.6℃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영덕3.7℃
  • 맑음서산1.7℃
  • 흐림장수-0.3℃
  • 흐림영천0.8℃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부여1.6℃
  • 흐림산청2.0℃
  • 맑음북강릉5.2℃
  • 흐림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의령군1.5℃
  • 흐림광주6.8℃
  • 맑음동두천1.7℃
  • 흐림진주2.7℃
  • 흐림보성군5.4℃
  • 구름많음대구3.7℃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태백0.4℃
  • 흐림정읍3.4℃
  • 맑음봉화-1.9℃
  • 구름많음청주4.8℃
  • 구름많음서귀포13.2℃
  • 구름많음홍천-0.2℃
  • 구름많음서청주1.2℃
  • 구름많음제주11.0℃
  •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통영8.1℃
  • 맑음부산10.5℃
  • 구름많음부안4.5℃
  • 흐림인제0.1℃
  • 맑음경주시2.7℃
  • 구름많음고흥3.7℃
  • 구름많음목포8.1℃
  • 흐림장흥3.6℃
  • 흐림의성-0.2℃
  • 맑음울릉도13.5℃
  • 흐림영광군4.1℃
  • 구름많음상주1.3℃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문경1.2℃
  • 흐림고창군3.9℃
  • 맑음거제6.8℃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천안0.3℃
  • 맑음서울4.6℃
  • 맑음철원0.4℃
  • 구름많음김해시6.9℃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북부산5.5℃
  • 구름많음대전3.1℃
  • 흐림보은0.2℃
  • 구름많음세종2.5℃
  • 구름많음영주0.0℃
  • 구름많음보령4.0℃
  • 구름많음홍성0.9℃
  • 구름많음양평1.8℃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광양시7.8℃
  • 흐림함양군0.9℃
  • 맑음파주-0.3℃
  • 흐림순천1.6℃
  • 구름많음양산시5.6℃
  • 흐림강진군4.8℃
  • 흐림합천3.4℃
  • 맑음울진6.9℃
  • 구름많음인천7.0℃
  • 구름많음밀양3.6℃
  • 맑음대관령-1.6℃
  • 맑음강릉8.8℃
  • 구름많음여수10.3℃
  • 흐림전주4.3℃
  • 흐림이천0.4℃
  • 맑음울산5.3℃
  • 구름많음남해8.7℃
  • 맑음강화5.3℃
  • 구름많음원주1.7℃
  • 맑음수원3.7℃
  • 구름많음진도군4.2℃
  • 흐림남원2.6℃
  • 흐림안동0.6℃

경기도 전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20일까지 입법예고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16 09:03:06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6월 정례회 상정·심의 예정
7월부터 시행…올해 1월~시행 전 생일 직원들도 적용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에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힘·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조례 제20조제26항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및 휴식 기회 보장을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기간에 생일이 포함된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생일이 속한 날 특별휴가가 시행되면 올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이틀의 특별휴가를 부여 받는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쓸 수 있는데, 재직기간별 연가는 1개월~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등이다.

 

경기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제384회 정례회(10~27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 상정·통과되면 20일 후 공포·시행되므로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