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올해 전기차 1857대 보급...승용차 최대 8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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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전기차 1857대 보급...승용차 최대 830만원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0 08:57:51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혜택

대전시는 총 1857대 보급을 목표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 원, 전기 승합차 최대 1만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가 개편됐다.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할 경우 국비가 추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자녀의 경우 100만 원, 3자녀의 경우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농업인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기존 국비 20% 추가 지원에서 대형 최대 1억4500만 원, 중형 1억21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편성됐다.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나,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 차량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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