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순천23.7℃
  • 맑음북춘천28.2℃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북부산24.9℃
  • 흐림남원27.3℃
  • 흐림진주24.3℃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고흥23.6℃
  • 흐림여수23.8℃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창원25.1℃
  • 맑음백령도20.9℃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정선군25.1℃
  • 흐림장수25.6℃
  • 흐림완도23.3℃
  • 맑음동해22.4℃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충주28.5℃
  • 흐림강진군25.1℃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홍성26.0℃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속초24.8℃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북창원25.7℃
  • 흐림순창군27.0℃
  • 구름많음문경24.4℃
  • 흐림광양시24.6℃
  • 구름많음영월27.9℃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금산26.1℃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파주24.9℃
  • 흐림진도군22.7℃
  • 구름많음영천27.5℃
  • 흐림제주23.9℃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대전26.5℃
  • 흐림임실25.1℃
  • 맑음홍천27.8℃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추풍령24.3℃
  • 맑음철원27.4℃
  • 맑음안동27.7℃
  • 흐림장흥24.0℃
  • 흐림보성군24.7℃
  • 구름많음청주28.0℃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함양군26.9℃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부산23.9℃
  • 흐림산청25.9℃
  • 구름많음구미28.0℃
  • 흐림서귀포23.6℃
  • 맑음동두천26.1℃
  • 흐림목포23.2℃
  • 흐림성산23.3℃
  • 맑음춘천28.6℃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보은25.0℃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2.8℃
  • 맑음서울27.7℃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영덕22.5℃
  • 흐림고산22.0℃
  • 맑음서산25.5℃
  • 흐림광주26.2℃
  • 맑음양평28.4℃
  • 맑음강릉25.2℃
  • 맑음북강릉22.8℃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3-05 09:00:51
소비자 아닌 인터넷 업체에 상품 판매한 즉석판매업소 등 덜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업체에게 식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제조원 허위표시한 두부업체 공장 모습.[대전시 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하고도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에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으며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다.

  

D업체는 영업장이 450평 이상에 달했으나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