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 맑음임실22.4℃
  • 맑음서청주23.0℃
  • 맑음금산23.2℃
  • 맑음부산25.3℃
  • 맑음제주24.4℃
  • 맑음함양군24.1℃
  • 맑음경주시24.3℃
  • 맑음백령도21.2℃
  • 맑음홍성23.9℃
  • 맑음목포22.7℃
  • 맑음춘천23.6℃
  • 맑음대관령17.4℃
  • 맑음부여24.0℃
  • 맑음진주22.7℃
  • 맑음파주23.0℃
  • 맑음속초21.4℃
  • 맑음군산22.0℃
  • 맑음서울23.8℃
  • 맑음보성군24.8℃
  • 맑음수원23.4℃
  • 맑음북부산25.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인제21.6℃
  • 맑음양산시25.0℃
  • 맑음천안22.8℃
  • 맑음추풍령22.2℃
  • 맑음서산23.8℃
  • 맑음영광군22.2℃
  • 맑음이천23.8℃
  • 맑음제천21.1℃
  • 맑음창원23.7℃
  • 맑음포항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고창22.9℃
  • 맑음북춘천22.0℃
  • 맑음강진군℃
  • 맑음흑산도26.8℃
  • 맑음안동23.3℃
  • 맑음태백20.3℃
  • 맑음울진22.9℃
  • 맑음진도군23.4℃
  • 맑음여수24.7℃
  • 맑음장수21.4℃
  • 맑음세종23.6℃
  • 맑음김해시24.5℃
  • 맑음서귀포26.0℃
  • 맑음울산23.1℃
  • 맑음문경23.5℃
  • 맑음의령군23.8℃
  • 맑음영덕22.2℃
  • 맑음완도24.7℃
  • 맑음북창원24.5℃
  • 맑음강화22.7℃
  • 맑음보령24.9℃
  • 맑음정읍23.8℃
  • 맑음거제22.5℃
  • 맑음고산21.5℃
  • 맑음영천24.1℃
  • 맑음고흥24.9℃
  • 맑음양평23.3℃
  • 맑음대전23.8℃
  • 맑음해남24.2℃
  • 맑음의성24.4℃
  • 맑음성산23.5℃
  • 맑음북강릉21.2℃
  • 맑음충주22.4℃
  • 맑음남해23.0℃
  • 맑음순천21.8℃
  • 맑음영월22.7℃
  • 맑음산청24.5℃
  • 맑음합천24.2℃
  • 맑음거창24.4℃
  • 맑음청주23.5℃
  • 맑음보은22.8℃
  • 맑음청송군23.0℃
  • 맑음정선군21.9℃
  • 맑음철원22.5℃
  • 맑음남원23.7℃
  • 맑음영주22.8℃
  • 맑음인천22.7℃
  • 맑음대구24.7℃
  • 맑음동해21.6℃
  • 맑음전주24.1℃
  • 맑음광주22.6℃
  • 맑음상주24.1℃
  • 맑음통영23.4℃
  • 맑음강릉22.1℃
  • 맑음원주22.4℃
  • 맑음순창군23.2℃
  • 맑음장흥25.0℃
  • 맑음밀양24.3℃
  • 맑음홍천21.7℃
  • 맑음울릉도21.6℃
  • 맑음봉화21.6℃
  • 맑음구미25.3℃
  • 맑음고창군23.6℃
  • 맑음부안23.6℃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30 08:55:59
MB 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하고 대금 부풀린 혐의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MB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 MB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지난해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배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 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배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나 아내 권영미 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 83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스 협력사인 다온에 16억 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스 협력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유익한지 관점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경영상 판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