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공원과 둘레길 주변 불법 음식점 등 6곳 적발

  • 구름많음정선군22.4℃
  • 맑음금산24.8℃
  • 흐림장수23.1℃
  • 흐림보령24.2℃
  • 흐림북강릉22.2℃
  • 맑음백령도21.5℃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진주25.4℃
  • 구름많음북부산27.7℃
  • 비서울22.0℃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구미25.0℃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정읍25.8℃
  • 흐림충주22.7℃
  • 소나기안동23.7℃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북창원28.1℃
  • 흐림순천25.0℃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천안24.5℃
  • 구름많음울산26.9℃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군산25.2℃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홍성24.3℃
  • 흐림세종25.0℃
  • 흐림서귀포28.7℃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강릉22.6℃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양평21.7℃
  • 흐림청주27.3℃
  • 흐림목포27.3℃
  • 비인천22.4℃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의성25.0℃
  • 구름많음밀양28.1℃
  • 비북춘천22.2℃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광주28.2℃
  • 구름많음보은23.9℃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영월21.6℃
  • 흐림인제21.7℃
  • 흐림강화22.3℃
  • 흐림산청25.7℃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청송군25.9℃
  • 흐림제천20.9℃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남원24.6℃
  • 흐림속초23.3℃
  • 흐림이천21.6℃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영덕24.5℃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고산27.4℃
  • 흐림성산27.8℃
  • 흐림춘천22.2℃
  • 흐림봉화22.3℃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강진군27.6℃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부여24.7℃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완도26.6℃
  • 흐림영주23.2℃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철원22.2℃

대전시, 공원과 둘레길 주변 불법 음식점 등 6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09 09:03:2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표시제품 조리 등도 위반

대전시내 공원과 둘레길 주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식당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무표시 식품.[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와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과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