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직무 불일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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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직무 불일치' 손본다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0 09:19: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행정기구 조례 불일치 논란에 대해 집행부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부시장 추천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실제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는 데 따른 조치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부시장 시민추천제 취지를 살리면서 시정 운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과 함께 시의회의 인사청문 절차에도 협력해 통합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의장단 간담회와 실·국, 상임위원회 간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등 시의회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이 수행할 업무가 어긋나지 않도록 청문회에 앞서 제도적 기반부터 정비하겠다"며 "시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우려까지 꼼꼼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추천제 정무부시장 2명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정무부시장은 경제농림부시장과 문화산업부시장이다.

 

시민 추천 공모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조례에 명시된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시의회 운영위는 집행부를 상대로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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