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1인당 70만원 한도 보장

  • 맑음진주18.3℃
  • 흐림정선군19.2℃
  • 구름많음동두천22.2℃
  • 맑음장흥20.7℃
  • 맑음부산22.8℃
  • 맑음북부산22.9℃
  • 맑음밀양23.0℃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부여20.8℃
  • 구름많음북춘천21.4℃
  • 맑음보성군21.3℃
  • 흐림철원20.8℃
  • 맑음고창군19.0℃
  • 맑음함양군17.4℃
  • 맑음영광군20.7℃
  • 맑음합천19.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인천24.5℃
  • 구름많음춘천21.5℃
  • 맑음금산18.4℃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영월21.3℃
  • 흐림태백15.4℃
  • 흐림동해19.3℃
  • 맑음세종20.3℃
  • 맑음이천20.4℃
  • 맑음정읍20.5℃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평23.2℃
  • 맑음제주25.7℃
  • 구름많음경주시21.6℃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서울24.0℃
  • 맑음거제21.9℃
  • 맑음천안18.3℃
  • 맑음고창19.6℃
  • 맑음남원21.2℃
  • 흐림강릉17.9℃
  • 흐림울진21.8℃
  • 흐림대관령14.0℃
  • 맑음충주22.0℃
  • 맑음남해21.8℃
  • 맑음양산시22.9℃
  • 맑음김해시22.5℃
  • 맑음포항23.5℃
  • 맑음서귀포24.1℃
  • 맑음서청주19.6℃
  • 맑음보은18.1℃
  • 맑음강진군21.7℃
  • 흐림북강릉17.4℃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의령군20.9℃
  • 맑음광주22.9℃
  • 맑음임실18.3℃
  • 맑음완도21.8℃
  • 맑음군산22.2℃
  • 맑음안동19.0℃
  • 흐림영덕22.0℃
  • 맑음여수24.1℃
  • 맑음구미20.5℃
  • 맑음흑산도24.1℃
  • 맑음산청18.7℃
  • 맑음홍성19.5℃
  • 맑음대전22.7℃
  • 맑음해남20.5℃
  • 맑음상주19.8℃
  • 흐림영주18.6℃
  • 맑음목포23.2℃
  • 맑음백령도20.6℃
  • 맑음거창17.4℃
  • 맑음장수15.5℃
  • 맑음수원22.3℃
  • 맑음부안21.8℃
  • 맑음문경17.8℃
  • 맑음고산24.4℃
  • 맑음대구20.7℃
  • 흐림인제17.8℃
  • 맑음전주22.3℃
  • 흐림봉화18.8℃
  • 맑음서산20.6℃
  • 맑음원주21.6℃
  • 구름많음제천19.4℃
  • 맑음진도군21.0℃
  • 맑음순천18.9℃
  • 맑음추풍령18.3℃
  • 맑음고흥19.8℃
  • 맑음순창군20.2℃
  • 맑음성산22.7℃
  • 맑음통영23.1℃
  • 맑음영천19.3℃
  • 맑음의성18.3℃
  • 흐림속초17.9℃
  • 맑음청주23.1℃
  • 흐림청송군17.4℃
  • 맑음울릉도20.1℃
  • 맑음창원23.4℃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1인당 70만원 한도 보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2 09:05:57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당한 수원시민에 보험금 지급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