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추석 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

  • 맑음서귀포27.3℃
  • 맑음부산26.7℃
  • 맑음양평21.8℃
  • 맑음진주23.6℃
  • 맑음금산24.0℃
  • 맑음충주22.0℃
  • 맑음군산23.8℃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문경23.3℃
  • 맑음보령25.7℃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홍천20.8℃
  • 맑음보은22.9℃
  • 맑음울릉도23.6℃
  • 맑음고창24.9℃
  • 맑음진도군
  • 구름많음동해24.7℃
  • 맑음보성군26.6℃
  • 맑음목포25.0℃
  • 맑음수원24.0℃
  • 맑음천안22.9℃
  • 맑음임실24.0℃
  • 맑음영월23.8℃
  • 구름많음안동24.2℃
  • 흐림대구24.7℃
  • 흐림구미22.4℃
  • 구름많음영덕22.8℃
  • 맑음산청23.0℃
  • 맑음김해시26.7℃
  • 맑음이천22.7℃
  • 구름많음강화21.9℃
  • 구름많음거창22.4℃
  • 맑음의령군24.3℃
  • 맑음영주22.4℃
  • 맑음광양시25.2℃
  • 맑음부안24.3℃
  • 맑음제천22.3℃
  • 맑음북춘천22.1℃
  • 맑음서울23.6℃
  • 맑음고산26.0℃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거제26.0℃
  • 맑음부여23.6℃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강릉23.8℃
  • 맑음서산22.9℃
  • 맑음영광군23.7℃
  • 맑음통영25.7℃
  • 맑음해남26.3℃
  • 맑음울진25.0℃
  • 맑음창원25.6℃
  • 맑음대전24.3℃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강진군26.5℃
  • 맑음순창군25.6℃
  • 맑음파주21.1℃
  • 맑음세종22.4℃
  • 맑음장흥26.0℃
  • 맑음흑산도26.4℃
  • 흐림태백18.5℃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백령도23.0℃
  • 맑음고창군23.2℃
  • 맑음양산시26.2℃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대관령17.1℃
  • 맑음원주21.5℃
  • 맑음홍성22.6℃
  • 맑음광주24.5℃
  • 맑음동두천23.0℃
  • 맑음순천23.7℃
  • 맑음여수24.5℃
  • 맑음속초24.8℃
  • 맑음성산26.7℃
  • 맑음밀양26.7℃
  • 맑음남원24.8℃
  • 흐림청송군21.4℃
  • 맑음서청주21.6℃
  • 흐림의성22.8℃
  • 맑음북부산27.1℃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5.0℃
  • 구름많음인제20.5℃
  • 맑음북창원26.4℃
  • 맑음춘천21.4℃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북강릉24.1℃
  • 맑음전주25.4℃
  • 맑음고흥26.6℃
  • 맑음정읍23.9℃
  • 흐림추풍령21.0℃
  • 맑음철원22.5℃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함양군23.0℃
  • 맑음인천24.2℃
  • 맑음봉화22.5℃

전남도, 추석 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03 09:23:33

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추석을 맞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공직자들이 추석을 맞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