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추석 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

  • 맑음순천26.7℃
  • 맑음산청25.1℃
  • 맑음홍성24.9℃
  • 맑음고산26.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창원27.3℃
  • 맑음전주26.9℃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흥27.7℃
  • 맑음서청주23.3℃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해남27.9℃
  • 맑음정읍26.8℃
  • 맑음철원24.1℃
  • 구름많음포항25.6℃
  • 맑음광주26.8℃
  • 맑음광양시26.3℃
  • 맑음영주23.9℃
  • 흐림의성23.4℃
  • 맑음흑산도27.1℃
  • 흐림추풍령21.8℃
  • 맑음강릉25.0℃
  • 맑음세종24.8℃
  • 맑음북부산28.9℃
  • 맑음서귀포28.2℃
  • 맑음제천23.5℃
  • 맑음보령26.9℃
  • 흐림영덕23.8℃
  • 맑음영광군25.4℃
  • 맑음남원25.9℃
  • 맑음고창26.7℃
  • 맑음영월24.7℃
  • 맑음보은23.9℃
  • 맑음양평24.6℃
  • 맑음인천25.8℃
  • 맑음통영27.1℃
  • 맑음서산24.7℃
  • 맑음천안24.4℃
  • 맑음원주23.9℃
  • 맑음남해25.4℃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동해24.5℃
  • 맑음울릉도23.8℃
  • 흐림상주23.3℃
  • 맑음진주25.1℃
  • 맑음서울25.2℃
  • 구름많음구미23.9℃
  • 맑음완도28.5℃
  • 맑음북강릉24.8℃
  • 맑음거제26.8℃
  • 구름많음경주시26.3℃
  • 맑음영천24.6℃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부안26.0℃
  • 맑음의령군25.5℃
  • 맑음동두천24.7℃
  • 맑음보성군27.7℃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김해시27.0℃
  • 맑음장흥27.4℃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속초24.8℃
  • 맑음충주25.0℃
  • 맑음춘천24.4℃
  • 맑음부산27.8℃
  • 맑음목포25.9℃
  • 맑음봉화23.7℃
  • 맑음강진군28.4℃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강화23.9℃
  • 맑음합천25.1℃
  • 맑음수원24.4℃
  • 맑음여수25.4℃
  • 맑음밀양27.6℃
  • 흐림대구24.8℃
  • 맑음청주25.0℃
  • 맑음파주24.1℃
  • 흐림거창23.4℃
  • 맑음군산25.0℃
  • 맑음임실25.2℃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부여24.8℃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문경24.9℃
  • 구름많음북춘천24.9℃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울진25.7℃
  • 흐림청송군22.6℃

전남도, 추석 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03 09:23:33

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추석을 맞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공직자들이 추석을 맞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