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충주20.3℃
  • 흐림부안21.3℃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정선군14.8℃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의성15.6℃
  • 구름많음동해15.9℃
  • 맑음순천17.5℃
  • 맑음제주22.9℃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경주시16.5℃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대구19.7℃
  • 맑음청송군13.9℃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파주17.7℃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청주22.3℃
  • 맑음구미2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광양시20.5℃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강릉16.3℃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북춘천19.8℃
  • 맑음서귀포22.5℃
  • 맑음안동17.7℃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천안20.9℃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인제16.2℃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양평20.2℃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목포21.7℃
  • 맑음밀양18.3℃
  • 맑음고창군22.8℃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봉화12.9℃
  • 맑음포항20.8℃
  • 맑음영천17.4℃
  • 맑음세종20.0℃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동두천19.6℃
  • 맑음전주21.7℃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고창21.8℃
  • 구름많음서청주20.6℃
  • 구름많음북창원20.8℃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강진군21.6℃
  • 박무북강릉15.2℃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해남21.3℃

경기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2 09:07:30
총 체납액 601억 원...체납액 1억 원 이상 체납자 114명 포함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했다.

 

체납액이 3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