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 맑음산청22.8℃
  • 맑음수원19.4℃
  • 맑음임실20.3℃
  • 맑음완도20.2℃
  • 맑음추풍령19.8℃
  • 맑음서울21.6℃
  • 맑음순창군21.8℃
  • 맑음충주20.6℃
  • 맑음고창18.9℃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천안20.3℃
  • 구름많음동두천21.0℃
  • 맑음원주22.1℃
  • 맑음보성군20.0℃
  • 맑음속초18.5℃
  • 박무백령도15.0℃
  • 맑음강화17.5℃
  • 맑음안동23.6℃
  • 맑음광주23.9℃
  • 맑음상주24.8℃
  • 맑음고흥18.0℃
  • 맑음여수21.3℃
  • 맑음통영18.7℃
  • 맑음대구26.9℃
  • 맑음함양군21.0℃
  • 맑음보령17.7℃
  • 맑음봉화18.2℃
  • 맑음태백18.2℃
  • 맑음파주17.2℃
  • 맑음동해19.8℃
  • 맑음서청주21.4℃
  • 맑음영주22.7℃
  • 맑음양산시20.4℃
  • 맑음청주24.7℃
  • 맑음광양시21.8℃
  • 맑음강릉23.8℃
  • 맑음포항25.0℃
  • 맑음흑산도18.0℃
  • 맑음순천17.5℃
  • 맑음대관령19.6℃
  • 맑음세종21.4℃
  • 맑음의성20.2℃
  • 맑음울산21.4℃
  • 맑음양평22.7℃
  • 맑음거제20.2℃
  • 맑음청송군19.7℃
  • 맑음장수18.6℃
  • 맑음북춘천21.0℃
  • 맑음진주18.7℃
  • 맑음의령군20.4℃
  • 맑음경주시24.8℃
  • 맑음고산19.9℃
  • 맑음장흥19.6℃
  • 맑음울진19.2℃
  • 맑음북창원24.5℃
  • 맑음고창군18.3℃
  • 맑음구미24.7℃
  • 맑음부안19.4℃
  • 맑음강진군20.2℃
  • 맑음영월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남해20.0℃
  • 맑음남원23.0℃
  • 맑음철원19.9℃
  • 맑음군산18.7℃
  • 맑음진도군16.8℃
  • 맑음영광군18.6℃
  • 맑음부산18.9℃
  • 맑음인천19.6℃
  • 맑음홍성20.8℃
  • 맑음합천24.9℃
  • 맑음울릉도20.7℃
  • 맑음춘천21.6℃
  • 맑음제주20.8℃
  • 맑음거창21.7℃
  • 맑음전주22.0℃
  • 맑음김해시21.8℃
  • 맑음부여20.6℃
  • 맑음영덕19.5℃
  • 맑음인제19.7℃
  • 맑음영천22.8℃
  • 맑음정선군19.7℃
  • 맑음문경23.4℃
  • 맑음홍천20.8℃
  • 구름많음서산18.4℃
  • 맑음성산18.1℃
  • 맑음해남18.7℃
  • 맑음정읍20.1℃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4℃
  • 맑음대전23.0℃
  • 맑음북강릉18.9℃
  • 맑음목포19.6℃
  • 맑음밀양24.5℃
  • 맑음북부산19.0℃
  • 맑음창원22.6℃
  • 맑음금산21.1℃

경기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1-02 09:07:30
총 체납액 601억 원...체납액 1억 원 이상 체납자 114명 포함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했다.

 

체납액이 3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