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오늘 오전 첫 공판

  • 맑음강진군25.3℃
  • 맑음밀양27.1℃
  • 맑음춘천26.6℃
  • 맑음상주27.2℃
  • 맑음고흥24.4℃
  • 맑음울진29.6℃
  • 맑음강릉31.0℃
  • 맑음청송군26.7℃
  • 맑음서귀포26.7℃
  • 맑음의성25.2℃
  • 구름많음정선군26.9℃
  • 맑음통영26.8℃
  • 맑음영주27.7℃
  • 맑음김해시29.0℃
  • 맑음고산27.0℃
  • 맑음부안26.3℃
  • 맑음진주25.1℃
  • 맑음포항29.8℃
  • 맑음영덕28.9℃
  • 맑음속초31.7℃
  • 맑음철원27.2℃
  • 박무홍성27.3℃
  • 맑음의령군25.4℃
  • 맑음구미26.3℃
  • 맑음보은23.5℃
  • 맑음홍천26.5℃
  • 맑음동두천26.8℃
  • 맑음전주26.6℃
  • 맑음서청주24.9℃
  • 맑음보성군25.7℃
  • 맑음울릉도29.8℃
  • 맑음보령28.4℃
  • 맑음해남24.9℃
  • 맑음봉화23.1℃
  • 박무목포26.9℃
  • 맑음파주26.0℃
  • 맑음서산27.3℃
  • 맑음수원27.2℃
  • 맑음남해26.3℃
  • 맑음창원29.0℃
  • 맑음강화26.2℃
  • 맑음울산29.1℃
  • 맑음산청25.3℃
  • 맑음양평26.5℃
  • 맑음거창23.7℃
  • 맑음군산26.8℃
  • 맑음대전27.1℃
  • 맑음북춘천26.7℃
  • 맑음대관령24.0℃
  • 맑음장흥24.4℃
  • 맑음임실23.2℃
  • 맑음여수29.4℃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순창군24.1℃
  • 맑음완도26.9℃
  • 맑음청주27.7℃
  • 맑음고창25.6℃
  • 맑음북강릉30.3℃
  • 맑음이천27.1℃
  • 맑음광양시27.5℃
  • 맑음정읍25.4℃
  • 맑음흑산도26.5℃
  • 맑음양산시29.4℃
  • 맑음북창원29.1℃
  • 맑음동해31.9℃
  • 박무백령도26.7℃
  • 맑음합천25.4℃
  • 맑음남원24.5℃
  • 맑음광주27.9℃
  • 맑음충주26.7℃
  • 맑음경주시26.2℃
  • 맑음제천23.5℃
  • 맑음영천28.1℃
  • 맑음장수22.0℃
  • 맑음천안24.1℃
  • 맑음거제26.7℃
  • 맑음태백25.6℃
  • 맑음순천23.3℃
  • 박무서울28.0℃
  • 맑음성산26.8℃
  • 맑음안동26.2℃
  • 맑음제주28.1℃
  • 맑음대구28.5℃
  • 맑음부산29.6℃
  • 맑음함양군24.2℃
  • 맑음금산24.4℃
  • 맑음추풍령25.4℃
  • 맑음영월24.6℃
  • 맑음세종25.6℃
  • 맑음원주27.3℃
  • 맑음고창군24.8℃
  • 안개인천26.9℃
  • 맑음북부산27.8℃
  • 맑음부여26.2℃
  • 맑음영광군25.6℃
  • 맑음문경26.3℃
  • 맑음진도군25.0℃

'별장 성접대' 김학의 오늘 오전 첫 공판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3 10:10:13
1억7000만 원대 뇌물 수수, 성범죄 혐의는 제외
변호인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혐의 인정 미지수

1억7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 '별장 성접대 사건’의 중심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김 전 차관.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윤 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 씨의 1억 원의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했다고 알려졌다. 또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약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의 구체적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검찰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 기소'를 했다는 주장 등도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