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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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없었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3 09:02:08
노동부, 사용자단체 이의제기 불구 재심의 않고 관보 게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아직 기업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계도 기간 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년 들어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열사병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완전히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졌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보충의견서를 내는 등 재심의 요구에 공을 들였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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