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딸 위협한 남성에 죽도 휘두른 아버지 '무죄'…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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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한 남성에 죽도 휘두른 아버지 '무죄'…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30 10:20:44
정당방위 인정 요건 매우 까다로워, 이례적 평가

성인 남성에게 위협을 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9월 24일 김 씨는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 모(38) 씨와 이 씨의 모친 송 모(64) 씨를 1.5m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어머니와 외출하려던 피해자 이 씨는 집주인 김 씨의 딸(20)이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지만 딸인 김 씨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이 씨가 김 씨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고 다그치자 김 씨의 딸은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씨는 욕설하며 김 씨 딸의 팔을 잡았으며 이 장면을 본 김 씨는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이 씨의 머리를 때렸다. 모친 송 씨가 아들을 감싸면서 김 씨는 송 씨의 팔도 여러차례 때렸다. 송 씨는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며 김 씨를 말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김 씨는 이 씨에 대해 특수폭행치상, 송 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동이 형법 21조 3항에서 정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7명)로 평결했다.

해당 조항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위 때문에 이 씨의 갈비뼈 골절 부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죽도로 가격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서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들고 있던 무기를 빼앗는 수준에서나 인정받을 만큼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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