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예정지 토지거래 제한

  • 맑음대관령11.3℃
  • 맑음인제12.9℃
  • 맑음대전16.6℃
  • 맑음홍천17.5℃
  • 맑음순창군15.2℃
  • 맑음이천16.1℃
  • 맑음원주16.7℃
  • 맑음울산14.1℃
  • 맑음진주17.2℃
  • 맑음정선군12.6℃
  • 맑음파주17.0℃
  • 맑음고창13.5℃
  • 맑음보은15.8℃
  • 맑음광양시16.2℃
  • 맑음북부산17.8℃
  • 맑음세종15.4℃
  • 맑음서귀포15.8℃
  • 맑음장흥15.9℃
  • 맑음영천17.1℃
  • 맑음서산15.2℃
  • 맑음청송군16.1℃
  • 맑음서울16.5℃
  • 맑음제주15.4℃
  • 맑음부산18.7℃
  • 맑음진도군12.8℃
  • 맑음강화15.1℃
  • 맑음목포14.3℃
  • 맑음전주14.3℃
  • 맑음속초16.2℃
  • 맑음춘천18.3℃
  • 맑음거창14.9℃
  • 맑음울진14.4℃
  • 맑음창원18.1℃
  • 맑음수원14.7℃
  • 맑음강릉16.3℃
  • 맑음서청주16.0℃
  • 맑음양평17.0℃
  • 맑음성산15.4℃
  • 맑음구미17.8℃
  • 맑음합천17.9℃
  • 맑음군산13.0℃
  • 맑음추풍령15.5℃
  • 맑음의성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북강릉14.2℃
  • 맑음함양군15.9℃
  • 맑음봉화12.8℃
  • 맑음순천14.7℃
  • 맑음정읍13.8℃
  • 맑음보령12.0℃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군13.7℃
  • 맑음충주16.3℃
  • 맑음영주15.6℃
  • 맑음산청16.0℃
  • 맑음보성군16.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의령군17.0℃
  • 맑음거제16.7℃
  • 맑음해남15.0℃
  • 맑음철원17.5℃
  • 맑음고흥16.1℃
  • 맑음김해시18.5℃
  • 맑음영월15.9℃
  • 맑음영덕13.1℃
  • 맑음강진군16.0℃
  • 맑음남해17.5℃
  • 맑음광주15.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밀양18.6℃
  • 맑음부안13.1℃
  • 맑음여수17.7℃
  • 맑음백령도15.1℃
  • 맑음장수11.9℃
  • 맑음인천15.7℃
  • 맑음태백11.3℃
  • 맑음문경13.8℃
  • 맑음대구18.4℃
  • 맑음임실13.5℃
  • 맑음동해15.0℃
  • 맑음제천15.4℃
  • 맑음고산14.4℃
  • 맑음남원15.0℃
  • 맑음상주16.7℃
  • 맑음청주17.6℃
  • 맑음북창원18.6℃
  • 맑음북춘천17.5℃
  • 맑음부여14.5℃
  • 맑음통영17.7℃
  • 맑음포항14.8℃
  • 맑음안동16.7℃
  • 맑음금산15.3℃
  • 맑음경주시15.5℃
  • 맑음양산시18.3℃
  • 맑음천안16.1℃
  • 맑음홍성15.2℃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예정지 토지거래 제한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3-10-30 09:13:38
괴전동 일대 부동산 투기 근절위해

대구시는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대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006㎡로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구역 지도.[대구시 제공]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