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 흐림고창군28.6℃
  • 흐림태백19.2℃
  • 흐림군산27.7℃
  • 맑음북춘천22.8℃
  • 구름많음보령28.4℃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거창26.8℃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청주27.6℃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거제27.9℃
  • 흐림충주25.8℃
  • 흐림제주28.0℃
  • 흐림통영27.8℃
  • 구름많음홍성27.2℃
  • 흐림영천25.1℃
  • 흐림김해시27.7℃
  • 흐림북부산27.6℃
  • 흐림의성26.2℃
  • 맑음울릉도23.7℃
  • 흐림산청26.5℃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서울25.8℃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속초21.1℃
  • 흐림양산시27.6℃
  • 맑음파주22.5℃
  • 흐림울산25.8℃
  • 흐림전주27.8℃
  • 흐림대구26.8℃
  • 흐림합천26.1℃
  • 흐림장수25.8℃
  • 흐림강진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완도27.8℃
  • 흐림보성군28.4℃
  • 흐림밀양28.2℃
  • 흐림순천27.1℃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봉화22.4℃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원주24.4℃
  • 구름많음백령도25.2℃
  • 흐림목포29.2℃
  • 흐림추풍령24.5℃
  • 흐림순창군27.7℃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철원22.2℃
  • 흐림남원27.6℃
  • 흐림성산28.7℃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진주27.2℃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춘천22.3℃
  • 구름많음천안26.5℃
  • 흐림임실26.3℃
  • 흐림광주28.2℃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서청주25.7℃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부산27.9℃
  • 흐림금산26.4℃
  • 흐림고창26.7℃
  • 구름많음영주22.3℃
  • 흐림보은26.1℃
  • 흐림구미26.3℃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대관령19.0℃
  • 흐림장흥28.5℃
  • 흐림북창원28.9℃
  • 흐림진도군28.6℃
  • 흐림영덕22.9℃
  • 흐림청송군24.5℃
  • 흐림남해28.3℃
  • 구름많음서산27.1℃
  • 구름많음영광군27.2℃
  • 흐림여수28.4℃
  • 흐림흑산도27.3℃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정읍28.0℃
  • 흐림해남28.8℃
  • 흐림광양시27.9℃
  • 흐림함양군25.8℃
  • 흐림의령군27.7℃
  • 흐림문경25.3℃
  • 흐림울진22.8℃
  • 흐림부안28.0℃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19 09:32:27
생활권계획 도입...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 기대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 계획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이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 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상향 조정했고,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특례 적용 및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해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