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귄익위 "조국 장관, 배우자 수사와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 흐림영주16.2℃
  • 구름많음영덕13.3℃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태백9.7℃
  • 흐림철원18.7℃
  • 구름많음서청주21.5℃
  • 맑음북창원18.6℃
  • 흐림의성16.9℃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세종21.3℃
  • 구름많음북춘천18.1℃
  • 맑음진주19.3℃
  • 맑음남해19.9℃
  • 구름많음전주21.8℃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원주19.4℃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백령도13.2℃
  • 흐림동두천20.5℃
  • 흐림임실20.9℃
  • 맑음북강릉13.4℃
  • 맑음완도18.5℃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목포17.0℃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양평21.0℃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대구16.2℃
  • 흐림안동16.0℃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여수18.6℃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고창군20.0℃
  • 맑음대관령8.5℃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순천18.1℃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금산20.3℃
  • 흐림대전20.8℃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거제17.4℃
  • 흐림청주22.2℃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양산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7.6℃
  • 흐림장수18.5℃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릉14.7℃
  • 맑음강진군18.1℃
  • 구름많음천안21.7℃
  • 맑음밀양17.0℃
  • 구름많음창원18.1℃
  • 구름많음울릉도11.6℃
  • 맑음광주21.6℃
  • 흐림파주19.8℃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충주19.7℃
  • 흐림울진14.0℃
  • 흐림부안17.0℃
  • 흐림거창18.5℃
  • 구름많음북부산16.2℃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속초13.7℃
  • 흐림제주16.9℃
  • 맑음광양시19.8℃
  • 맑음순창군21.8℃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영천15.4℃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합천19.6℃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함양군20.1℃
  • 흐림인제15.6℃
  • 흐림군산20.0℃
  • 맑음울산13.9℃
  • 맑음고흥18.6℃
  • 구름많음춘천18.5℃
  • 구름많음인천19.4℃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추풍령17.1℃

귄익위 "조국 장관, 배우자 수사와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26 09:08:56
"규정에 따른 조치는 법무부 소관"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충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들어서던 중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포함된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라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