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 구름많음거제19.3℃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북부산19.8℃
  • 맑음강릉20.6℃
  • 구름많음금산21.5℃
  • 흐림상주21.2℃
  • 흐림완도21.4℃
  • 흐림밀양21.9℃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진주20.6℃
  • 흐림동해20.6℃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의령군20.7℃
  • 구름많음대전22.5℃
  • 맑음대관령17.3℃
  • 구름많음세종20.8℃
  • 박무창원20.2℃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울진22.1℃
  • 흐림함양군20.6℃
  • 박무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인제19.7℃
  • 흐림광주22.4℃
  • 안개흑산도19.5℃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정읍22.1℃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동두천20.7℃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안동21.1℃
  • 흐림경주시20.6℃
  • 흐림보은20.8℃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구미21.3℃
  • 박무울산20.0℃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남해20.0℃
  • 흐림제주22.0℃
  • 흐림서울22.7℃
  • 흐림백령도20.1℃
  • 구름많음장수18.9℃
  • 흐림홍성20.9℃
  • 흐림서청주21.5℃
  • 흐림산청20.5℃
  • 구름많음의성21.0℃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거창21.3℃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북창원21.0℃
  • 흐림고창군22.0℃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남원21.4℃
  • 흐림보성군21.3℃
  • 흐림고흥20.5℃
  • 흐림양산시21.0℃
  • 흐림장흥20.9℃
  • 흐림영천21.1℃
  • 흐림청송군18.9℃
  • 구름많음전주23.1℃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성산20.5℃
  • 흐림파주20.7℃
  • 흐림강진군21.3℃
  • 흐림고창21.7℃
  • 구름많음김해시20.1℃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양평21.2℃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영월20.0℃
  • 맑음춘천20.2℃
  • 박무북춘천20.3℃
  • 흐림영덕20.0℃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철원19.2℃
  • 흐림순창군21.9℃
  • 흐림천안20.3℃
  • 흐림홍천20.6℃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08 09:35:10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체납자 728명 보유 272건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10월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