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 맑음서산23.4℃
  • 맑음문경23.4℃
  • 맑음제주23.9℃
  • 맑음이천24.1℃
  • 맑음임실23.2℃
  • 맑음영월23.0℃
  • 맑음거창25.0℃
  • 맑음북부산25.3℃
  • 맑음북창원24.8℃
  • 맑음울산22.7℃
  • 맑음정읍23.4℃
  • 맑음흑산도26.0℃
  • 맑음영주22.9℃
  • 맑음여수24.3℃
  • 맑음원주22.5℃
  • 맑음해남24.2℃
  • 맑음정선군21.8℃
  • 맑음강화22.0℃
  • 맑음부여24.5℃
  • 맑음포항23.7℃
  • 맑음청송군24.2℃
  • 맑음파주23.0℃
  • 맑음광양시24.6℃
  • 맑음세종23.9℃
  • 맑음진주23.7℃
  • 맑음대구24.8℃
  • 맑음동해21.1℃
  • 맑음양평23.7℃
  • 맑음합천24.5℃
  • 맑음춘천24.2℃
  • 맑음영덕21.9℃
  • 맑음금산23.1℃
  • 맑음장흥24.4℃
  • 맑음통영23.8℃
  • 맑음밀양25.2℃
  • 맑음완도26.7℃
  • 맑음고흥26.0℃
  • 맑음양산시24.8℃
  • 맑음영천23.6℃
  • 맑음봉화22.3℃
  • 맑음철원22.8℃
  • 맑음강진군℃
  • 맑음청주24.5℃
  • 맑음의령군24.2℃
  • 맑음고창군23.8℃
  • 맑음인제21.8℃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24.4℃
  • 맑음북강릉21.3℃
  • 맑음홍천22.7℃
  • 맑음서청주22.9℃
  • 맑음충주23.3℃
  • 맑음함양군24.8℃
  • 맑음성산23.1℃
  • 맑음보령24.5℃
  • 맑음안동23.5℃
  • 맑음영광군22.5℃
  • 맑음순창군22.8℃
  • 맑음군산22.3℃
  • 맑음서울23.8℃
  • 맑음제천21.5℃
  • 맑음울릉도20.9℃
  • 맑음강릉22.1℃
  • 맑음진도군23.2℃
  • 맑음동두천23.5℃
  • 맑음광주23.5℃
  • 맑음보은22.9℃
  • 맑음부안23.2℃
  • 맑음북춘천22.6℃
  • 맑음천안23.2℃
  • 맑음보성군24.8℃
  • 맑음남원23.9℃
  • 맑음부산24.4℃
  • 맑음상주24.6℃
  • 맑음김해시24.6℃
  • 맑음백령도20.9℃
  • 맑음대전24.5℃
  • 맑음인천22.6℃
  • 맑음창원24.5℃
  • 맑음전주24.5℃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추풍령22.4℃
  • 맑음경주시24.7℃
  • 맑음수원22.9℃
  • 맑음장수21.6℃
  • 맑음의성24.3℃
  • 맑음고창23.0℃
  • 맑음고산21.5℃
  • 맑음태백19.9℃
  • 맑음속초21.0℃
  • 맑음울진22.2℃
  • 맑음거제22.6℃
  • 맑음서귀포25.4℃
  • 맑음남해23.5℃
  • 맑음목포22.5℃
  • 맑음구미25.1℃
  • 맑음산청24.4℃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8 09:35:10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체납자 728명 보유 272건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10월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