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보 정태수 아들 정한근 '300억 횡령' 11년만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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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태수 아들 정한근 '300억 횡령' 11년만에 첫 재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8 10:26:06
정 씨, 1998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잠적
檢,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2008년 불구속기속

회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 씨의 재판이 18일 11년 만에 열린다.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회사자금 약 322억 원을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그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정 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그를 파나마에서 검거했고,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지난달 22일 정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정 씨는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 신분을 세탁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는 에콰도르에서 부친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정 씨의 부친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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