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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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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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5-01-13 09:12:35
대전시 23일~27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대전시 제공]

 

이번 행사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태평시장, 문창시장, 부사시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외의 전통시장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가 주관하는 환급행사에는 동구 대전상가, 인동시장, 신도시장, 용운시장, 가양시장, 중구 오류시장, 유천시장, 산성시장, 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총 12곳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내 해당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시장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환급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침체된 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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