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 맑음철원24.0℃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거창26.0℃
  • 맑음안동24.2℃
  • 맑음영덕22.4℃
  • 맑음전주25.6℃
  • 맑음밀양26.3℃
  • 맑음영월24.3℃
  • 맑음진주24.2℃
  • 맑음포항23.9℃
  • 맑음울산23.6℃
  • 맑음울릉도22.5℃
  • 맑음통영25.1℃
  • 맑음동두천24.5℃
  • 맑음부산24.0℃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6℃
  • 맑음양평23.8℃
  • 맑음대구26.5℃
  • 맑음금산24.9℃
  • 맑음태백20.6℃
  • 맑음영광군22.6℃
  • 맑음임실24.4℃
  • 맑음서산23.8℃
  • 맑음남해23.6℃
  • 맑음성산23.3℃
  • 맑음추풍령24.1℃
  • 맑음정읍25.6℃
  • 맑음북춘천23.8℃
  • 맑음완도26.4℃
  • 맑음정선군23.8℃
  • 맑음보은23.8℃
  • 맑음원주23.2℃
  • 맑음서청주23.9℃
  • 맑음동해21.8℃
  • 맑음대관령21.5℃
  • 맑음울진23.7℃
  • 맑음양산시25.4℃
  • 맑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목포23.3℃
  • 맑음영천24.9℃
  • 맑음이천24.6℃
  • 맑음강릉23.9℃
  • 맑음산청25.0℃
  • 맑음여수24.7℃
  • 맑음강진군24.9℃
  • 맑음북부산25.0℃
  • 맑음상주25.1℃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24.7℃
  • 맑음광주26.1℃
  • 맑음순창군25.3℃
  • 맑음청주25.2℃
  • 맑음합천25.9℃
  • 맑음고창23.5℃
  • 맑음인제23.0℃
  • 맑음보령24.3℃
  • 맑음수원25.2℃
  • 맑음문경24.1℃
  • 맑음함양군27.4℃
  • 맑음대전25.6℃
  • 맑음거제22.5℃
  • 맑음서귀포24.1℃
  • 맑음군산22.7℃
  • 맑음춘천25.4℃
  • 맑음인천23.0℃
  • 맑음경주시25.0℃
  • 맑음해남24.8℃
  • 맑음천안24.3℃
  • 맑음남원25.2℃
  • 맑음의성25.2℃
  • 맑음김해시23.7℃
  • 맑음봉화23.2℃
  • 맑음충주23.8℃
  • 맑음강화22.1℃
  • 맑음북강릉22.8℃
  • 맑음영주23.0℃
  • 맑음고흥25.9℃
  • 맑음홍천23.8℃
  • 맑음부안23.1℃
  • 맑음진도군22.9℃
  • 맑음창원23.3℃
  • 맑음청송군25.9℃
  • 맑음백령도21.9℃
  • 맑음구미25.0℃
  • 맑음제천22.5℃
  • 맑음장흥24.2℃
  • 맑음북창원24.9℃
  • 맑음흑산도22.2℃
  • 맑음부여24.8℃
  • 맑음파주23.7℃
  • 맑음세종24.9℃
  • 맑음서울25.5℃
  • 맑음의령군25.7℃
  • 맑음속초22.6℃
  • 맑음보성군24.7℃

경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2 09:09:50
'친형 강제입원 부인' 관련 바른미래당 고발 사건
압수수색 대상 이 지사 신체도 포함…휴대폰 압수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지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부터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남아있는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수사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