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주 송선·동현지구 94만여㎡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흐림부산16.6℃
  • 맑음울진19.2℃
  • 맑음동해18.5℃
  • 흐림고산16.3℃
  • 흐림파주12.1℃
  • 흐림진도군13.4℃
  • 맑음남해14.4℃
  • 흐림울산14.4℃
  • 맑음청주16.0℃
  • 구름많음구미15.8℃
  • 맑음원주13.6℃
  • 흐림흑산도13.7℃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3.1℃
  • 맑음정선군8.5℃
  • 흐림서산11.6℃
  • 맑음장수12.7℃
  • 구름많음영주12.1℃
  • 흐림강화12.4℃
  • 맑음홍천10.8℃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순천10.8℃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경주시12.0℃
  • 맑음합천13.3℃
  • 구름많음세종14.0℃
  • 흐림거제15.1℃
  • 맑음광양시14.4℃
  • 맑음서청주13.5℃
  • 맑음부안14.6℃
  • 흐림서귀포16.8℃
  • 맑음포항15.1℃
  • 구름많음북춘천11.3℃
  • 흐림통영15.3℃
  • 구름많음순창군15.0℃
  • 구름많음백령도11.2℃
  • 흐림양산시15.6℃
  • 구름많음이천13.6℃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9℃
  • 구름많음거창13.7℃
  • 구름많음광주16.6℃
  • 맑음울릉도15.5℃
  • 맑음속초12.0℃
  • 구름많음북창원15.5℃
  • 맑음산청12.9℃
  • 맑음태백14.4℃
  • 맑음봉화9.0℃
  • 맑음여수14.8℃
  • 흐림완도15.3℃
  • 구름많음밀양13.3℃
  • 흐림북부산15.4℃
  • 맑음창원15.1℃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보령13.1℃
  • 구름많음추풍령15.4℃
  • 맑음진주13.4℃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청송군9.8℃
  • 구름많음천안11.9℃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수원12.7℃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철원13.3℃
  • 맑음대전15.0℃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의성11.8℃
  • 흐림김해시15.2℃
  • 구름많음성산16.4℃
  • 맑음문경13.1℃
  • 흐림인천12.5℃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홍성14.0℃
  • 흐림고창13.6℃
  • 맑음대관령12.3℃
  • 구름많음해남14.1℃
  • 구름많음군산13.9℃
  • 맑음목포14.1℃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춘천11.0℃
  • 구름많음정읍15.1℃
  • 맑음의령군11.2℃
  • 구름많음남원15.1℃
  • 맑음양평11.8℃
  • 맑음영천11.5℃
  • 맑음인제10.4℃
  • 흐림영광군13.8℃
  • 박무제주16.6℃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대구14.5℃
  • 구름많음부여14.3℃
  • 맑음북강릉17.8℃
  • 맑음고창군14.3℃

공주 송선·동현지구 94만여㎡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6-12 09:16:32
충남도, 계룡 하대실2지구 26만여㎡는 보상완료로 해제

충남도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94만여㎡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허가구역 재지정된 공주 송선 동현지구 위치도.[충남도 제공]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2일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20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송선동·동현동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공부 현행화를 반영해 면적과 경계 변동 없이 10필지가 늘어난 615필지 93만9594㎡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지정한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지 26만여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0일 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하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지역은 앞으로 계룡시장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