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애인 더 좋다고?"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 박무인천17.3℃
  • 맑음임실15.9℃
  • 맑음대구19.2℃
  • 구름많음남원16.4℃
  • 박무북춘천15.5℃
  • 맑음성산21.9℃
  • 맑음제천14.8℃
  • 맑음장수14.9℃
  • 맑음산청15.6℃
  • 맑음영덕19.3℃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부안19.1℃
  • 맑음울진18.3℃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주16.1℃
  • 맑음부여15.4℃
  • 박무서울17.3℃
  • 맑음의령군16.7℃
  • 맑음태백14.6℃
  • 맑음순천14.0℃
  • 맑음수원16.1℃
  • 맑음광주18.9℃
  • 맑음북부산19.8℃
  • 맑음천안15.7℃
  • 맑음백령도18.3℃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세종17.4℃
  • 맑음고흥17.2℃
  • 맑음거창15.1℃
  • 맑음울산19.3℃
  • 맑음홍천15.1℃
  • 맑음서귀포21.0℃
  • 맑음안동16.2℃
  • 맑음정선군11.8℃
  • 맑음보은14.5℃
  • 맑음속초19.6℃
  • 맑음완도20.5℃
  • 맑음전주19.4℃
  • 맑음밀양17.6℃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파주15.4℃
  • 맑음부산21.0℃
  • 맑음보령18.6℃
  • 맑음고창군19.0℃
  • 맑음강릉20.7℃
  • 맑음양산시19.1℃
  • 맑음인제14.9℃
  • 맑음이천17.1℃
  • 맑음대관령13.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5.8℃
  • 맑음영천15.9℃
  • 맑음남해21.0℃
  • 맑음북창원20.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5.7℃
  • 맑음춘천15.7℃
  • 맑음동두천16.2℃
  • 맑음진도군18.8℃
  • 맑음창원20.6℃
  • 맑음고산19.6℃
  • 맑음충주17.3℃
  • 맑음봉화12.3℃
  • 맑음고창18.8℃
  • 맑음울릉도20.0℃
  • 맑음장흥16.8℃
  • 맑음상주18.1℃
  • 맑음철원14.6℃
  • 맑음동해20.2℃
  • 맑음군산18.7℃
  • 맑음보성군18.1℃
  • 맑음의성15.1℃
  • 맑음서산16.8℃
  • 맑음경주시19.7℃
  • 맑음대전18.9℃
  • 맑음영주16.4℃
  • 맑음함양군15.3℃
  • 맑음청송군14.4℃
  • 맑음정읍18.5℃
  • 맑음목포19.4℃
  • 맑음원주18.5℃
  • 맑음서청주17.8℃
  • 맑음여수19.6℃
  • 맑음문경16.9℃
  • 맑음금산17.2℃
  • 박무홍성17.9℃
  • 맑음강진군17.3℃
  • 박무흑산도19.5℃
  • 맑음북강릉20.1℃
  • 맑음영광군18.4℃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포항19.7℃
  • 맑음청주18.9℃
  • 맑음해남18.7℃
  • 맑음구미18.7℃
  • 맑음합천15.7℃

"새 애인 더 좋다고?"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6 10:55:58
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에 살해
대법원 "징역 12년, 부당하지 않아"

전 여자친구가 새 연인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A(당시 32세) 씨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피해자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김 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