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애인 더 좋다고?"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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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애인 더 좋다고?"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6 10:55:58
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에 살해
대법원 "징역 12년, 부당하지 않아"

전 여자친구가 새 연인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A(당시 32세) 씨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피해자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김 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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