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시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신천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

  • 구름많음장흥23.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울릉도22.3℃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임실22.7℃
  • 맑음양평20.6℃
  • 맑음목포21.8℃
  • 맑음밀양25.5℃
  • 맑음영주19.3℃
  • 맑음상주22.3℃
  • 맑음서울23.4℃
  • 맑음속초20.0℃
  • 맑음청송군23.2℃
  • 맑음철원21.5℃
  • 맑음서산21.4℃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강화19.2℃
  • 맑음고창군21.4℃
  • 맑음북부산24.0℃
  • 맑음이천19.5℃
  • 구름많음인천22.0℃
  • 구름많음수원21.7℃
  • 맑음금산21.7℃
  • 맑음산청22.8℃
  • 맑음순천22.1℃
  • 맑음부산23.8℃
  • 흐림제주22.8℃
  • 맑음군산21.6℃
  • 맑음대전22.7℃
  • 맑음함양군22.5℃
  • 맑음안동24.2℃
  • 맑음고흥24.2℃
  • 맑음정선군20.0℃
  • 맑음홍성23.3℃
  • 맑음구미23.4℃
  • 맑음진주23.0℃
  • 맑음의성23.2℃
  • 맑음북강릉18.4℃
  • 맑음울산22.6℃
  • 맑음양산시24.4℃
  • 맑음서청주21.1℃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동두천22.1℃
  • 맑음보성군22.9℃
  • 맑음천안21.4℃
  • 맑음강진군23.4℃
  • 맑음부여22.0℃
  • 맑음의령군23.4℃
  • 맑음문경19.5℃
  • 맑음봉화19.5℃
  • 맑음광양시25.0℃
  • 맑음남원25.7℃
  • 맑음순창군23.1℃
  • 맑음전주24.0℃
  • 맑음합천23.6℃
  • 맑음보은21.5℃
  • 맑음태백16.8℃
  • 맑음제천19.2℃
  • 맑음해남22.7℃
  • 맑음영광군21.0℃
  • 맑음광주24.9℃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파주20.0℃
  • 맑음대구26.2℃
  • 맑음영천25.0℃
  • 맑음거제22.7℃
  • 흐림고산21.7℃
  • 맑음거창21.6℃
  • 맑음홍천20.3℃
  • 맑음진도군20.8℃
  • 맑음창원23.2℃
  • 맑음북창원24.6℃
  • 박무흑산도18.9℃
  • 맑음김해시22.9℃
  • 맑음포항24.4℃
  • 맑음세종22.0℃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춘천21.0℃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영월20.9℃
  • 맑음원주21.3℃
  • 맑음북춘천20.1℃
  • 맑음추풍령21.2℃
  • 맑음부안20.9℃
  • 맑음강릉20.5℃
  • 맑음인제17.5℃
  • 맑음동해19.1℃
  • 맑음경주시23.3℃
  • 맑음충주20.6℃
  • 맑음장수19.7℃
  • 맑음청주25.3℃
  • 맑음정읍22.5℃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여수24.2℃

[산청군 소식] 시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신천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2 10:48:51

경남 산청군 시천면은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 시천면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제2기 시천면 주민자치회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시천면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주민자치회장에 당선된 성준제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의 보조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 제공에 있다"며 "더 나은 시천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2024년 2071필지 신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 신천지구 지적재조사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신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해 시행한다.

 

산청군은 2023년부터 2년간 신천지구 207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경계 확정에 따른 등기정리를 위한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변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이달까지 진행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산정된 조정금을 통지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